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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오늘까지 였는데 어쩌지요??

?? 조회수 : 1,328
작성일 : 2022-06-30 15:09:46
귀챦아 미루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가까운 병원 가니 하필 오늘 의사쌤 강의로 문닫아서 다른병원 찾아갈 시간이 안되어 못했어요.
점심 먹었지만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하는게 맞을까요?
안받으면 벌금 나온다했던것 같은데요..어쩌지요??
하루 연장 되는건 봐줄까요?
건강상태체크보다 의무적으로 안하면 벌금땜 그러네요.ㅠㅠ.
IP : 59.23.xxx.1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진
    '22.6.30 3:17 PM (120.142.xxx.208)

    2021년 대상자였는데 작년에 못받은 사람은 올해 6/30 까지는 일반검진은 받아야 하고.

    2022년 대상자면 연내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2021년인지 2022년 대상인지 파악 -건강보험공단내-건강검진 병원 검색해서 문의해보세요.


    .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처분대상 판단
    ❍ 건강진단 미 실시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인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사유를 조사하여 처리함이 타당
    (법 제175조 제4항)
    ☞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대상을 결정

    사례1) 근로자 홍ㅇㅇ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개별 안내한 사실이 없거나, 1회
    개별안내 후 실시 예정일자에 미실시하였음에도 이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를 처벌
    사례2) 근로자 홍ㅇㅇ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사업주가 개별안내하고,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자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재차 안내하였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가 확인(서류 또는 진술 등)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미실시한 경우로 보아 근로자 홍ㅇㅇ를 처벌

  • 2. dd
    '22.6.30 3:22 PM (14.63.xxx.210)

    지금이라도 가서 하세요.
    사정 얘기하고 일단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 3. 검진
    '22.6.30 3:30 PM (120.142.xxx.208)

    6/30까지는 일반검진 (피검사. 소변검사. 흉부엑스레이. 유방암 이정도) 은 받아야하고. 위내시경 등은 7월이후에도 가능하다함.

  • 4. 재작년
    '22.6.30 3:35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안받아서 작년 10월에 받았어요.
    직장인 아니고 일반인 이에요.
    직장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한테는 카톡으로 보건소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글고 이건 회사 건강검진 병원에 문의하면 즉각 알려줘요.
    할수있다없다는 병원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빠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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