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을 5억 5천 전세를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겟다고 해서 동의를 했구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질권 설정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면 질권설정이 자동적으로 되는건가요
아님 세입자가 별도로 신청하는건가요?
만약 집주인 동의없이 세입자가 진행했다면 취소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자금대출동의시 질권설정
부동산궁금 조회수 : 933
작성일 : 2022-06-27 15:49:26
IP : 124.111.xxx.1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안잘려니졸려
'22.6.27 3:59 PM (223.38.xxx.3)전세 대출 상품중에 질권설정통지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대출금액의 120프로 설정금액이 됩니다. 은행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들으실수 있을거에요
2. ...
'22.6.27 5:10 PM (1.239.xxx.65)임대인이 상환 의무를 갖게 되는 거라 질권대출은 임대인 동의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채무자 신용이 안 좋거나 대출을 많이 잡을 때 하는 거라 좋을 게 없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