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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화 사건 궁금한 점

애매한 조회수 : 2,853
작성일 : 2022-06-11 00:25:27

가해자가 당연히 잘못했구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요..

>>법원 판결문에는 A씨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시행사에 6억8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돼 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투자금을 하나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일부는 되돌려 받았나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는데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는게 놀라운데,(투자문외한입니다)
그 투자가 잘못되면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자만 못 받았다는 것일까요?

하나도 되돌려받지 못했으면 속이 상했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식의 범법행위는 절대 안 되지만 말이에요.
별 희한한 투자를 다 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하나도 모르는 분야여서 문의드려봅니다.


IP : 39.7.xxx.2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11 12:27 AM (218.53.xxx.129)

    재개발 투자라고 들은거 같은데요

  • 2. 그거
    '22.6.11 12:27 AM (223.38.xxx.145) - 삭제된댓글

    정확하지 않은데
    다음 댓글로는
    1심 2심은 부채여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3심은 투자로 해석되어서 전재산을 못 돌려받았다고

    댓글로 읽은 거라 정확치 않습니다

  • 3. ...
    '22.6.11 12:34 AM (172.58.xxx.181)

    화천대유를 꿈꿨는데 투자금까지 날린 거죠

    그리고 시행사로부터 투자금 반환 소송은 승소했는데, 돈을 못받았대요.
    그래서 투자유치한 개인(시행사 사장?)에게 반환소송을 또 했는데 여기서 패소함.

  • 4. ...
    '22.6.11 12:35 AM (172.58.xxx.181)

    그리고 채무관계가 아닌 투자는 돈을 못받을수 있음을 각오하고 투자해야 돼요.

  • 5. ㅇㅇ
    '22.6.11 12:35 A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1억대인가.. 조금 돌려받았을 걸요?
    뉴스 찾아보면 나와요.

    문제 많은 지역에
    늦게 합류했던 것 같고
    건물은 다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나봐요.

    뉴스 본 기억에 의존해서 쓴 댓글이라
    완전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그렇게 이해했어요.

  • 6. 원글
    '22.6.11 1:03 AM (39.7.xxx.210) - 삭제된댓글

    돈을 많이 잃은 건 사실이군요.
    그런데 투자 유치한 대표에게 소송해서 받아 낼 거라고 생각한 거는 생각이 짧은 것 같고
    게다가 그쪽 변호사에게 보복한다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군요

  • 7. 원글
    '22.6.11 1:03 AM (39.7.xxx.210)

    돈을 많이 잃은 건 사실이군요.
    그런데 투자 유치한 대표에게 소송해서 받아 낼 거라고 생각한 거는 생각이 짧은 것 같고
    게다가 그쪽 변호사에게 보복한다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군요
    원금을 거의 대부분 잃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것까지는 알겠네요

  • 8. 그냥느낌
    '22.6.11 1:34 AM (221.139.xxx.107)

    은행처럼 청원경찰이 있는것도 아니고 건설쪽 투자유치학 대표는 조폭 꼈을테니, 무기없고 조폭없고 어린 여직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분위기상으로도 만만해 보여서 화풀이 대상이 됨. 그냥 제 느낌이에요.

  • 9. .....
    '22.6.11 8:02 AM (223.38.xxx.28)

    저도 그냥 느낌님 글에 동의해요. 만만한 상대에게 화풀이한거죠. 자기랑 관련있는 변호사가 정말 밉고 죽이고싶었다면 최소한 동선은 확인하고 했어야하는데 마구잡이로.. 이게 뭐한 짓인가요

  • 10. ...
    '22.6.11 10:00 AM (211.248.xxx.41)

    먼저 시행사를 상대로한 소송을 해서 그 건은 전부 승소했지만
    시행사는 부도가 나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이번엔 시행사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한건데
    대표 개인과는 계약을 맺은게 아니라서
    채권채무관계가 없어 패소했고
    이건 법조계에서는 거의 상식이에요

    저는 두번째 소송 대리한 방화범쪽 변호사도 문제라고 봐요
    애초에 전혀 가능성없는 소송이라서 패한거거드뇨

  • 11. 원글
    '22.6.11 11:58 AM (175.223.xxx.142)

    제가 생각해도 당연한 상황 변호한 상대편 변호사가 아니라
    그 재판을 진행시킨 자기 쪽 변호사가 오히려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 12. 원글
    '22.6.11 11:59 AM (175.223.xxx.142)

    굳이 찾자면 시행사 대표가 웬수고
    그것보다는 더 투자를 잘못한 자기 자신이 웬수구요

    상대편 변호사는 진짜 잘못 없고
    돌아가신 분들은 더욱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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