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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한다는데요

전세 조회수 : 4,208
작성일 : 2022-06-09 16:38:44
내일 계약할 새세입자가 본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고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이제야 하루 앞두고 연락하섰는데 문제 될게 있을까요?
IP : 59.17.xxx.182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9 4:43 PM (125.177.xxx.243) - 삭제된댓글

    전세금 제 때 안주면 세입자가 바로 경매 부칠 수 있으니 세입자에게는 엄청난 무기죠

  • 2. 에공
    '22.6.9 4:44 PM (118.235.xxx.91) - 삭제된댓글

    전세권설정을 이제와서 한다하면 어쩌나요..

  • 3. 별로
    '22.6.9 4:49 PM (182.216.xxx.172)

    문제 될거 없어 보이는데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내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확정일자 선순위여도
    보증금 안내주면 가압류 하고 경매신청 하는데
    그거나 저거나 아닌가요?
    세입자로서는
    선순위 확정 아니면
    전세권 설정이 안전하다 생각하죠

  • 4. ㅡㅡㅡㅡ
    '22.6.9 4:50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만기때 전세금 제때 돌려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세입자가 불안하니 비용들여서 하는거고.

  • 5. 11
    '22.6.9 4:54 PM (39.125.xxx.156)

    전세 만기시에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해지하고 나가는 것 확인해야 해요

  • 6. 전세권설정이
    '22.6.9 4:58 PM (58.120.xxx.107)

    주인이 골치 아픈게 재 임대가 가능하다 하던데요,

  • 7. 법인
    '22.6.9 5:02 PM (1.239.xxx.65)

    임차인이 법인인가보네요.
    대기업 법인 아니면 골치 아퍼요.
    다른 임차인 구하는 게 좋을 듯.

  • 8. 근데
    '22.6.9 5:05 PM (1.235.xxx.237)

    전세끝나고 전세권설정 할때 비용들지않나요?
    그걸 임차인이 처리하고 나가야지 안그러면 주인이해야하잖아요
    아직계약전이니 등기부등본에 설정해놓는거 싫다고 다른사람구하겠다고 부동산한테 전화하세요 집주인이 결정권한 있죠

  • 9. 근데
    '22.6.9 5:06 PM (1.235.xxx.237)

    위 첫줄 -> 전세권설정 해지할때

  • 10. 그거
    '22.6.9 5:07 PM (211.36.xxx.66)

    등기에 남는거 싫어해서 안해주는 집주인도 많아요. 해주실거면 특약에 비용 누가 내고 나갈때 바로 해지한다 등등 자세히 적어 넣으셔야 좋습니다.

  • 11. ㅇㅇ
    '22.6.9 5:09 PM (175.223.xxx.209)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그란 중차대한 문제를 왜 하루전에 통보식으로 한다는거죠?

    저라면 동의 안해줍니다.
    전입신고 못하는 문제는 전덕으로 임차인 본인 문제에요.
    그걸 왜 집주인 소유 부동산에 등기하는 전세권 설정을 마음대로 결론내리고 진행한다는건지..
    저런 식의 임차인은 들여놓으먄 두고두고 속썩일겁니다.

  • 12. ㅇㅇ
    '22.6.9 5:11 PM (175.223.xxx.209)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할때 특약으로 전세권설정 동의해준게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 됩니다.

    전세권설정은 대부분 집주인이 꺼리는거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 사택구해줄때 전세권설정 가능한 물건구하느라
    얼마나 힘들어하는대요.

  • 13. . .
    '22.6.9 5:13 PM (49.142.xxx.184)

    비용도 세입자가 낼텐데 그걸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 14. 전세금지키는
    '22.6.9 5:17 PM (123.199.xxx.114)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사기치는 집주인 아니고서야 싫어할 이유가

  • 15. 액수가 크면
    '22.6.9 5:22 PM (125.132.xxx.178)

    액수가 크면 요즘은 다 전세권설정하는 추세긴 해요

  • 16. 나중에
    '22.6.9 5:23 PM (188.149.xxx.254)

    그거 안풀고 나가면 골치가..그거 주인이 해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약에 써넣으세요. 재임대 못하게해야 합니다.
    전세구하러 다닐적에 저런집 걸린적이 있었어요.
    세입자가 세입자 재임대하고 나가는 겁니다...@@

    원글님 그렇다고 재임대 못하게 하심.

  • 17. 재임대
    '22.6.9 5:45 PM (121.154.xxx.145)

    재임대 가능한 것을 특약으로 못하게 하는 거, 가능한가요?
    차라지 안 주고 말지. 골치아프게요

  • 18. 초본까지
    '22.6.9 5:56 PM (119.204.xxx.215)

    떼어서 같이 법무사 동행해야 되고 귀찮더라구요.
    해지는 보증금 다 내어준 내역만 있으면 주인도 해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건 안해봤고요.
    융자도 없는집 전세권설정 해줬더니 해지 빌미로 까다롭게 ㅈㄹ하고 나가는거 보고 있자니 왜 해줬나 싶었어요.
    해주려면 설정비.해지비도 특약에 넣으시고 가급적 미리 약속된거 아니니 해주지마심이..

  • 19.
    '22.6.9 6:33 PM (210.179.xxx.188)

    집주인 입장이 아니고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 반드시 해야합니다.. 확정일자만 믿고 있다가 전세금 날리는 사람들이 요즘 엄청 많다네요.. 확정일자의 시효때문이래요~

  • 20. 전세권
    '22.6.9 6:39 PM (118.235.xxx.16) - 삭제된댓글

    설정은 주인 동의하에 이뤄지는거니 계약할때 반드시 얘기해야해요.입주전 느닷없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 21. 요즘
    '22.6.9 6:40 PM (1.225.xxx.95)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전세금이 비싸니 세입자도 불안하겠죠. 본인들 돈 들여 한다는데 당연히 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22. 네?
    '22.6.9 7:01 PM (188.149.xxx.254)

    확정일자 시효라니요?
    언제든지 주소 움직이지만 않으면 보호되는거 아니었나요?

  • 23. ㅇㅇ
    '22.6.9 7:11 PM (117.111.xxx.133)

    전입신고를 못하니 전세권 설정을 하려는거겠죠

  • 24. ㅇㅇ
    '22.6.9 7:26 PM (223.33.xxx.30)

    집에 융자 많은거 아닌가요?
    전세들어가는집에 융자가 많으면 전세권 설정 해야죠.
    확정일자 보다 전세권 설정해야 경매넘어가면 1순위 되는걸로 알아요

  • 25. 임대인
    '22.6.9 8:45 PM (124.111.xxx.108)

    저도 좋은 의도로 허락했다가 호되게 당한 적있어서 계약 시에 서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안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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