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 생기나요?
상속포기를 안 해 주면 <이미 대표 명의로 취득세는 납부했어요>
그 부동산은 등기만 안 되었을 뿐
상속인 여러명의 이름으로 되고
재산세가 여려명으로 각각 나오나요?
등기만 안 되어 있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 팔 때
그 때 인감서류 준비하면 되나요?
그 때까진
상속포기안 한다는 의사 표시만 하고 가만 있으면 되는지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상속 즉 명의변경이 안되겠죠
매매도 못하고요
재산세는 나와요 대표자 명의로요
대표자 명의로 재산세만 나올 뿐
나중에 매매하기 전까진 볼 일이 없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