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의원 후보 전단물을 잔뜩 붙인 자가용이 횡단보도 바로 앞에 불법주차하고, 차주는 사라졌는데
후보자 사무실에 따져도 차를 안빼네요. 이거 어따 신고하면 되나요??
사진 찍어 보내세요.
(결과 보내달라고 하시구요)
불법주차차량.
벌금 나올거예요.
불법주차는 구청소관 아닌가요?
카톡 서울톡 들어가서 사진 첨부해서 신고했어요. 마포구청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답도 오네요. 근데 아직도 횡단보도 앞에 그대로 주차돼 있다는 ㅡㅡ;;
카톡으로 서울톡 들어가서 사진 찍어 신고했어요. 구청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답 오네요. 근데 아직도 횡단보도 앞에 주차해 있어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