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로서 이해가 된다vs참아야한다ㅡ펌
정당방위 조회수 : 1,338
작성일 : 2022-05-24 16:26:17
이건 정당방위아닌가요
내 자식이 그것도 아기를...
그리고 왜 직장에서 징계를
받아야하는지
가족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었는데 조현병 환자가 와서 아기 앉아 있는 의자 집어던져버림
2. 아빠 그거 보고 개빡돌아가지고 뛰쳐나가서 조현병 환자 잡음 그 과정에서 뒤통수 2대 갈김
3. 아기는 뇌진탕 옴
CT 찍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여러병원 돌아다님
아기는 자다가 비명도 지르는등 심각한 후유증 생김
4. 조현병 환자 부모가 아들 조현병 환자니 선처 좀 부탁한다고 연락 옴
5.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나중에 다른사람들한테 또 못된짓 할까봐 고소함
6. 조현병 환자부모가 맞고소
아들이 남편한테 맞아서 조현병 더 심해졌다함
7. 아기 다치고 나서 아빠가 그 후에 폭행한거라 정당방위 인정 X
직장에서도 징계 받을 수 있다함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527911/2/1
IP : 223.38.xxx.1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ㅁㅁ
'22.5.24 4:27 PM (211.192.xxx.145)직장징계는 이해가 안 감. 공무원인가?
2. 저건ㅠ
'22.5.24 4:35 PM (119.204.xxx.215)정당방위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기 어떡해요 아이고ㅠ3. 조현병
'22.5.24 4:47 PM (202.166.xxx.154)조현병이 본인보다 약한 어린이들한테만 선택적으로 발병.
다른 사고 예방위해서도 고소 필요4. ..
'22.5.24 5:06 PM (39.7.xxx.99)부모로서 백번 이해는가고 사실 저 상황에 참는건 어렵지요. 뒤통수 두대로 끝난게 다행.
근데 법은 그게 아니더군요. 내가 열번맞아도 한번치면 쌍방폭행,학폭도 참다참다 한번 때리면 쌍방과실.
고소해도 정신질환자라 감형되고 아이아빠는 폭행으로 처벌받는 황당한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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