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쯤 초행길 운전하다가 직진하면 안되고 우회전해야되는데 차선을 잘못타서 다시 우회전해서 들어간적이 있어요
그때 뒤차에서 신고를 한거 같은데... 깜박이는 키는 편인데 한달전이라 기억이 잘 안나요.
물론 제가 잘못한거지만 사실확인해도 무조건 과태료겠죠? 경찰서 와서 그쪽이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or 사진을 확인해봐야 하는거 같은데... 직장을 다녀 방문할 시간도 없고 100% 과태료라면 그냥 범칙금 전환할까 싶어서요.
보통 이런경우 확실하니까 고지서 보낸거겠죠? 확인해보신분 계신가요?
시간내서 확인해 봐야 하는지 ..어째야 하는지 고민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