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 있는데요
소형빌라 구입하면 청약자격이 없어지나요?
공시지가 9억이하는 청약자격은
유지된다는데요
공시지가 2억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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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이요
나마야 조회수 : 855
작성일 : 2022-05-12 12:02:28
IP : 59.6.xxx.1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5.12 12:14 PM (110.70.xxx.37)9억이라뇨 그럼 대부분 해당되는데
무주택 조건 까다로워요 다시 한번 체크 해보세요2. dd
'22.5.12 12:41 PM (14.63.xxx.210)청약자격은 가입기간 2년 지나고 가입 금액이 지역에 따라 200-300만원이고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이면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이 됩니다만 일반 청약은 가점제이기 때문에 점수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이 없었으면 무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되고 무주택 점수가 있는데 소형 빌라 구입하면 무주택 특별공급 못하게 되고 무주택 점수 없어지니 가점이 낮아져서 청약 당첨 가능성이 없어지겠죠.
근데, 지금 원글님 점수가 높다면 빌라 구입하지 말고 청약 기다려 보시고 점수가 높지 않다면 어차피 청약 당첨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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