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친정아버지한테 10억을 빌려드리고 매원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받고 있어요.
차용증도 썼고 이자, 원금도 매월 계좌이체 해주시고 있어요.
나머지원금은 올해말에 받을 예정이에요.
인터넷 검색하니 이 이자소득을 신고하라 되어 있던데..맞나요?
혹 신고를 안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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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대출시 이자소득신고는 의무인가요?
궁금 조회수 : 487
작성일 : 2022-05-09 12:20:45
IP : 115.91.xx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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