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통과된 검찰 수사권 분리법은 검수완박이 아닙니다. 여야 합의안으로 된 그 내용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검수완박 타령을 집요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여론 호도이며 거짓 왜곡, 그리고 검찰의 자해공갈이 뒤섞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검찰은 이토록 검찰 수사권 분리 반대에 매달리나, 그리고 법조계 전반적으로는 왜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나, 이것에 대한 전직 판사의 아주 깔끔하고 명확한 해설이 올라와서 올려 봅니다.
현장 전문가답게 법조계가 가지고 있는 엘리트 의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의 공소유지 등에 대한 내용 등등 이 문제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검찰이 열심히 헌법 타령을 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권은 정권의 요량에 따라서 이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헌법 타령에 더해서 국민을 끌고 오면서 피해가 간다고 윽박지르는 중인 거죠. 그러나 결국은 검찰의 편의를 위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편의는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며, 더 나아가서는 법조계 카르텔 전반의 권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죠. 그들은 대부분 사법고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함께 살았던 이들이니까요. 이번 법을 통해 경찰이 자신들과 비슷한 급이 된다는 게 싫은 겁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하고 무능해져 사회를 부서뜨립니다. 권력을 분산시키면 프로세스가 많아지며 절차적 복잡성이 생깁니다. 지금은 검찰이 가진 권력의 분산의 필요성이 생겼고 그로 인해 절차적 복잡성으로서 공수처와 중수청 등의 단계들이 추진되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집중화된 권력을 갖고 사회에 끊임없이 균열을 일으켰고 노골적인 차별 수사 등을 통해 부패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찰들이 그랬던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견제 또한 필요하고 그 방안이 중수청입니다.
그러게 애초에 좀 잘하지,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불가능한 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오만과 아집과 같더군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들이 그 법조 엘리트들의 세계에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양이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자리가 같이 썩어야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