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후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했구요.
집 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파기하자는데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이라 그냥 계약금만 돌려 받으면 된다고 부동산이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 배상배액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실제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배액배상을 해 주신 분 계신가요?
저흰 집주인이었고 세입자가 변심한 경우였는데
가계약금 전액 돌려줬어요.
계약서 여부에 따라 다르죠
계약서 안썼으면 계약금만 돌려받는걸거에요
없다고 배액배상이 맞는 걸로 알고있어요
같은 경우라면 상대방이 파기한경우 돌려줘야 맞잖아요?
호의를 베풀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강제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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