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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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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없이 사망시 재산 누구한테 가나요?

... 조회수 : 6,115
작성일 : 2022-04-26 09:56:58
부부가 자녀가 없을경우 사망시 재산이 누구한테 가나요?
만약 남편 먼저 사망하고 여자가 나중에 사망할경우
여자쪽 형제나 조카에게 다 가는 건가요?
반대로 여자 먼저 사망시 남자 쪽 형제나 조카에게 다 가나요?



만약 여자쪽에서 유산 받은게 많아서 재산 상당부분을 여자쪽에서 기여한건데..
여자가 먼저 사망했어요..
그리고 훗날 남자가 사망했다면 그 남은 재산은 다 남편 형제나 조카가 가져야 하는건가요?
부모는 양쪽다 사망했을경우요

IP : 39.7.xxx.23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4.26 9:57 AM (118.235.xxx.84)

    네 ~~~~

  • 2. 우선
    '22.4.26 9:59 AM (1.225.xxx.75)

    부모가 살아계시면 부모에게 먼저 갑니다

  • 3. 음..
    '22.4.26 10:02 AM (211.223.xxx.123)

    부모 생존해 계시면 2/5 부모님.

    나머지는 부인. 부인 사망시 부인 몫은 친정쪽.

  • 4. 주변보면
    '22.4.26 10:08 AM (110.70.xxx.44)

    여자가 대부분 오래 살아서 여자쪽 조카에게 가더라고요.
    자녀없이 50대에 재혼하신분 있는데 남자가 100억대 자산가
    재혼후 60대에 남자가 돌아가셨는데 재혼후 여자분 명의로 재산 다 돌려서 조카에게 가더라고요

  • 5. ....
    '22.4.26 10:11 AM (119.149.xxx.248)

    요새는 원하지 않는 조카나 형제에게 안가게 배운사람들은 미리 유서랑 법률적 조치를 많이 하더라구요

  • 6. ..
    '22.4.26 10:13 AM (58.79.xxx.33)

    요즘은 미리 재산정리하던데요.

  • 7. 제대로
    '22.4.26 10:15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상속순위
    부모와 자녀사이 1촌. 형제자매사이 2촌, 조카와삼촌사이3촌(부모사이1촌+형제사이2촌=3촌), 조카와이모사이(3촌) 할아버지의형제4촌(할아버지는 부모의 부모 즉 부모사이가 두개겹처있으니 2촌+형제사이2촌=4촌)

    1)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입니다. 방계혈족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2) 외가도 포함합니다.
    3) 동순위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다툼이 없는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게 됩니다.

    1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친가.외가 모두 포함
    3 형제자매
    4. 3촌의 방계혈족(남녀. 친가 외가 구별없음) - 조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이모, 외삼촌
    5. 4촌이하 방계혈족(남녀. 친가 외가 구별없음)-조카의 자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의 자녀, 이모 외삼촌의 자녀,할아버지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자녀의 자녀(조카의 자녀)

  • 8. 제대로
    '22.4.26 10:16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상속순위
    부모와 자녀사이 1촌. 형제자매사이 2촌, 조카와삼촌사이3촌(부모사이1촌+형제사이2촌=3촌), 조카와이모사이(3촌) 할아버지의형제4촌(할아버지는 부모의 부모 즉 부모사이가 두개겹처있으니 2촌+형제사이2촌=4촌)

    1)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입니다. 방계혈족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2) 외가도 포함합니다.
    3) 동순위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다툼이 없는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게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우선권이 있고 1번이 없으면 2번 2번이 없으면 3번~ 이런식입니다
    1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친가.외가 모두 포함
    3 형제자매
    4. 3촌의 방계혈족(남녀. 친가 외가 구별없음) - 조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이모, 외삼촌
    5. 4촌이하 방계혈족(남녀. 친가 외가 구별없음)-조카의 자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의 자녀, 이모 외삼촌의 자녀,할아버지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자녀의 자녀(조카의 자녀)

  • 9. 죽고나면
    '22.4.26 10:18 AM (175.223.xxx.214)

    무슨 소용인지 자녀 없어 조카에게 가는거 싫음 미리 미리 주변 배풀고 좋은일도 좀 하고 했음 좋겠네요.
    미국 보니 잘지낸 이웃에게도 재산 넘기던데

  • 10. ...
    '22.4.26 10:19 AM (175.113.xxx.176)

    저도 이 케이스인데 그냥 애초에 저희 조카한테 준다는생각하고 살아요 ... 뭐 203님쓰신 법률이 저렇게 정해져 있어도 거기에 불만은 없어서 그런가.... 저렇게 하는게 맞는것 같구요 . 사회에 기부 할거 아니고는요

  • 11. ㅇㅇ
    '22.4.26 10:23 AM (162.210.xxx.37) - 삭제된댓글

    저는 비혼이고 외동이라 조카도 없고 제일 가까운게 4촌인데 친가쪽 4촌들은 제가 너무 싫어해서
    한 50쯤 되면 언제 불시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유언장 작성해서 공증해놓으려고요
    어차피 형제의 유류분권리도 폐지됐는데 4촌이야 애초부터 유류분권리도 없으니
    유언장 작성하는데로 집행될거고요

  • 12. ㅇㅇ
    '22.4.26 10:24 AM (110.12.xxx.167)

    사망자의 배우자와 부모에게 갑니다
    사망자의 부모가 안계시면 배우자가 받습니다

  • 13. ..
    '22.4.26 10:27 AM (101.235.xxx.46)

    딩크나 싱글들은 미리 유언장 공증 받는게 좋을 것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릇이니

  • 14. ㅇㅇ
    '22.4.26 10:29 AM (110.12.xxx.167)

    배우자가 상속 받은후에는 그분의 재산이니
    사망후에는 형제가 상속받게되고
    형제가 없으면 조카한테 가겠죠

  • 15.
    '22.4.26 10:30 AM (61.253.xxx.84)

    비행기 추락시 처가 일가족이 사망하여 사위가 전재산 상속받았어요.장인의 수배억대 재산을 함께 일군 장인의 형제들이 소송했으나 사위승소했죠. 미리 유서를 작성하거나 증여하시면 되겠네요.

  • 16. 윗님
    '22.4.26 10:36 AM (175.223.xxx.97)

    그건 너무 당연하죠. 사위가 자녀가 있었어요
    비행기 사고인 경우 젊은사람이 좀더 오래 살아있었다 생각하고 법집행이 된답니다. 저경우 며느리라면 며느리가 못받고 시부모 형제 자매에게 가는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 17. **
    '22.4.26 10:46 AM (182.228.xxx.147)

    괌 비행기 사고때 자녀도 다 죽고 사위만 살았어요.

  • 18. ....
    '22.4.26 10:48 AM (175.113.xxx.176)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한거 아닐까 싶어요 ... 괌 추락 사고도 .. 거기에 윗님말씀처럼 사위는 자녀 즉 장인의 손주라도 있었겠죠 ...반대로 며느리라면 며느리가 받았겠죠.. 부모야 뭐 사위 딸이 다 죽었는데 그때까지 양쪽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겠어요 . 비혼이라고 하면 부모님 패스. 제경우는 형제한테 가면 어차피 그거 조카한테갈거니까 최종 조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

  • 19. 175.223
    '22.4.26 10:49 AM (61.79.xxx.23)

    사위 자녀 없었어요
    괌 비행기 추락사고 말하는거죠??
    부인.자녀 둘도 모두 사망이에요
    수천억 재산이었어요
    교수 사위가 승소

  • 20. 윗님
    '22.4.26 11:11 AM (175.223.xxx.64)

    이해를 못하시네 자녀도 사망이지만 저런경우 젊은 사람이 더 오래 살았다 생각한다고요 나이 많은 사람보다
    할아버지가 먼저 죽었을거고 자녀가 1초라도 더 살았다 ㅛㅐㅇ각하고 법집행되요. 그러니 사위가 상속 받죠

  • 21. .....
    '22.4.26 12:29 PM (61.98.xxx.105)

    유언장 남기시면 됩니다. 고인이 원하는 사람 혹은 단체에 상속되겠지요.

    이제 형제의 유류분 상속권 폐지된다니, 조카도 마찬가지겠지요.

  • 22. 미리
    '22.4.26 1:42 PM (211.114.xxx.107)

    유언장 작성해서 원하는 곳에 재산이 가도록 해두면 됩니다.

  • 23. dlfjs
    '22.4.26 11:30 PM (180.69.xxx.74)

    유언장써두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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