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여유가 있어 학습지 교사를 잠깐이라도 해볼까하고 신청 계약했다가 (웅진씽크빅) 한달 일을 해보았는데 여의치않아 계약해지하려고 합니다. ㅣ씽크빅 관계자는 사람 구할때까지 2개월 만 더해달라고 부탁하는상황인데요
당장 다음달부터 안하려고하는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일이 생길까요? 법적문제라든가 다툼의 문제... 강요할경우 법적조치라든가 잘 아시는분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웅진씽크빅 학습지 교사 한달일하고 해지하게되면??
추억 조회수 : 3,054
작성일 : 2022-04-25 23:46:48
IP : 58.232.xxx.1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맘
'22.4.26 12:07 AM (125.186.xxx.173)법적인 문제는 없어요.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지요..한달만에 바뀌다니..영업및 교육참석등의 스트레스라면 후임 구할때까진 좀 기다려주셔요. 해지예정이시라면 회사에서도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안주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셔요. 신중히 생각하고 시작하시지 그러셨어요..
2. ...
'22.4.26 2:21 AM (223.42.xxx.142)학생들은 무슨 죄
3. ᆢ
'22.4.26 6:45 AM (211.224.xxx.157)교실을 받아 한달 혼자 수업을 하신건가요? 그러면 사람 뽑을때까지 기달려주셔야죠. 일할 사람이 하늘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니. 그건 일할려면 한달가량 교육과정 밟아야 교사되는거니.
교실안받았음 그냥 바로 그만두시면 됩니다. 아직 인계자가 그만둔 상태가 아니니. 님이 관두면 어쨌던간 상대방이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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