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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세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 봐주세요.

... 조회수 : 2,661
작성일 : 2022-04-22 17:49:40
대략...예를쉽게 들기위해)
부의 재산 15억
모의 재산 15억이라고..가정하고
이중 한 분이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뜨시는 경우


1)상속인은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되고

2)상속세는 한 분의 15억에서 배우자 있으니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자녀의 수는 상관이 없다.
   대강 10억 정도는 공제가 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그러니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본다.

3)추정 상속은 1년에 2억 ,2년에 5억이니..그 금액을 넘어가는거에 대해서만 소명하면 되나요?

4)간병인을 두는 경우 간병비를 게좌 이체 시켜두어야 하고
   간병인이 현금 만을 고집하면 영수증이라도 써두어야 한다..이경우 인정을 못받지 않나요?

5)만약 생전에 기부를 하면 기부 금액에 대해서도 사후에  세금이 나와서 상속인들이 내야 한다.


6)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중 한명이 라도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세 납부 후 재산을 상속 받을 사람이 가져 가면 된다
   상속세를 납부한 후 어떻게 나누어 가지든 상관없다?


7)예를 들면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배우자에게 갈 경우
   나머지 한분의 재산에 가액이 되니 다음 상속에서 불리한거 아닌가요?

8)그럼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해서 자녀들이 상속을 다 받는게 다음 번 상속을 위해서 유리한건가요?

9)그리고 피상속인의 통장을 10년치를 들여다 본다

10)자녀들의 통장으로도 돈이 흘러 갔는지 자녀들의 통장 내역도 들여다 본다

11) 상속할 재산이 아파트 뿐인 경우 아파트는 현시세로 계산한다.
     그럼 상속 후 나머지 한분은 집에 계속 사셔야 하는데 자식중 어느 누가 지몫의 돈을 내놓으라면 ㅠ,ㅠ,

어디서 들은거 검색한거 대강 추려봤는데..
바로 알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IP : 1.252.xxx.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4.22 5:56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1번 네. 배우자와 직계비속 ( 혹시 먼저 죽은 자식이 있다면 대습상속까지( 손주) )

    2번 네
    3번 4번 5번 패쓰

    6번 네 상속을 누가 하는가는 중요치않아요.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 세금. 상속세는 피상속인인 돌아가신분 기준 세금입니다.

    7번 네 다음 상속에서 배우자 없이 자녀에게만 상속되니 공제가 5억밖에 안됌

  • 2. 6번 오타
    '22.4.22 6:06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상속을 누가 받는가는 중요치 않음

  • 3. ㅁㅇㅇ
    '22.4.22 7:11 PM (125.178.xxx.53)

    9.10 다 맞아요

  • 4. 11번은
    '22.4.22 7:32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엄밀히 말하면 네 아니요.
    국토부 신고된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상속기준일 전후 6개월 실거래가 기준이예요.
    같은 동 같은 평수 같은 층의 거래기록은 상속일 이전 6개월 간의 기록을 뒤져서 뽑아내거나. 상속일 후 6개월동안 거래되는 금액 보고 하나 찍어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걷니다.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앞전 실거래가로. 하락장에는 상속일 이후 실거래가로.
    이집은 인테리어 한번도 안했고 동 향 전부 안좋다 할때는 감정평가 받아서 감정가로 신고하심되구요. 감평이 실거래가 보다 우선시 됩니다. 즉 실거래가 찍어서 신고할경우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하면 국세청에서 연락옵니다. 세금 더 내라고.
    배우자가 그 아파트에서 살아야 한다면 상속인끼리 합의해서 지분으로 등기치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하심 되지만 그럼 다들 다주택자 될테고. 이것저것 골치아프면 배우자가 상속받고.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받으면 되죠 (물론 이경우는 이뻐하는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음)
    10년치 금융거래 다 조회합니다. 팩트예요

  • 5. 미나리
    '22.4.23 1:58 AM (175.126.xxx.83)

    세무사와 상담 받아 보세요. 10억이상 재산인 경우 착수금? 500 이랬나.. 세금을 얼마나 줄여주는가가 능력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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