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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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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명의로 사채 쓸 때 필요한게

조회수 : 1,753
작성일 : 2022-04-19 08:03:37
인강증명서랑 위임장인가요? 신분증도 필요하겠죠?
오빠와 심적으로 공동소유인 제 집을 오빠가 팔겠다고
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 서류만 가지고도 사채 끌어쓰는게 가능한가요?
막장인 형제라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지난번엔 가짜 차용증을 써서 집을 강제경매에 부치자고 해서
제가 그런건 안된다 했더니 집을 판다고 서류를 보내라네요.
전 잠수중이고, 연을 끊을까봐요
IP : 211.49.xxx.22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4.19 8:12 AM (121.167.xxx.120)

    서류와 도장 주지 마시고 계약할때 직접 가세요 집 담보로 사채 쓰면 이자도 세고 집 그냥 날려요
    돈이 급하면 싸게 내놓고 계약할때 돈 오고
    가고 할때 그 자리에 참석 하세요
    시간이 없으면 계약할때 가시고 중도금 잔
    금 받을때 오빠와 원글님 통장으로 반반씩 이체해 달라고 하세요

  • 2. 인감증명
    '22.4.19 8:20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인감 증명 용도를 주택매매용 으로하면 다른 용도로 못 써요

    그리고 윗님
    잔금을 오빠와 원글로 반반씩 이체 해 줄 매수자가 있을까요?
    무조건... 집 명의자 앞으로 보내죠
    그쪽 사정이 어떻든간에

  • 3. 인감증명
    '22.4.19 8:21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인감 증명 용도를 주택매매용 으로하면 다른 용도로 못 써요

    그리고 윗님
    잔금을 오빠와 원글로 반반씩 이체 해 줄 매수자가 있을까요?
    무조건... 집 명의자 앞으로 보내죠
    상대방 사정이 어떻든간에

  • 4. 디아골드
    '22.4.19 8:22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인감 증명 용도를 주택매매용 으로하면 다른 용도로 못 써요

    그리고
    잔금을 오빠와 원글로 반반씩 이체 해 줄 매수자가 있을까요?
    무조건... 집 명의자 앞으로 보내죠
    상대방 사정이 어떻든간에

  • 5. 인감
    '22.4.19 8:23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인감 증명 용도를 주택매매용 으로하면 다른 용도로 못 써요

    그리고
    잔금을 오빠와 원글로 반반씩 이체 해 줄 매수자가 있을까요?
    무조건... 집 명의자 앞으로 보내죠
    상대방 사정이 어떻든간에

  • 6. 문자
    '22.4.19 8:35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보내삼.
    계약날짜 정해지면 내가 필요한 서류 가지고 갈께. 라고.....

  • 7. 절대
    '22.4.19 8:41 AM (180.230.xxx.233) - 삭제된댓글

    인강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함부로 주는 거 아니에요.
    네버 네버 네버...

  • 8. 절대
    '22.4.19 8:43 AM (180.230.xxx.233)

    인강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함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오롯이 내 책임.
    더군다나 막장인 형제면 네버 네버 네버...

  • 9. ??
    '22.4.19 8:48 AM (203.128.xxx.19)

    심적으로 공동소유한 집이 무슨 뜻인가요?
    동생집을 오빠가 왜 판다고 하며...

    팔아서 나눠야 하는 집이면 차라리 팔고 나누세요
    집있으면 볶겨 못살겠네요

  • 10.
    '22.4.19 9:02 AM (211.49.xxx.226)

    부모님 돌아가시고 증여받은 집이구요,
    오빠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제 단독명의로 상속받았습니다.
    법적인 상속지분이 심적인 상속지분으로 바뀐셈이죠..
    저도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세금도 그렇고 인근에 재개발 예정되어 팔기가 아까워요.

  • 11. ㅇㅇ
    '22.4.19 9:09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그냥잠수타세요
    서류안줘도 되겠구먼
    아니면 지금 상속지분 소송걸라고 하고
    그판결대로 지분 나눔
    소송없이 나누면 안됌
    그럼 돈만받고 나중다시걸수있음

  • 12. ㅇㅇ
    '22.4.19 9:11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그리고 사채는
    님신분증만가져도 소액은 가능하고
    인감증명있음 집은 없다 생각해야 합니다

  • 13.
    '22.4.19 9:21 AM (211.49.xxx.226)

    형제라고 있는 것들이 남보다도 못하네요.
    돈 사고 치는 남자형제는 평생 저러고 사는가봐요.
    20년 전에도 제 앞으로 신용 천, 카드 이천오백 정도 해먹고 안갚고 잠수 탔었거든요. 상속받은 집도 담보대출로 이미 7천을 빼먹었어요. 저도 잠수타고 집은 제가 꿀꺽 해야겠어요. 조그마한 주택이라 딜만 잘 하면 5억은 받을 수 있는 집이에요.

  • 14. ㅇㅇ
    '22.4.19 9:26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원글님
    오빠가 빌려간돈
    대출한돈
    증거 잘정리해서 가지고 계세요
    나중 팔아도
    냄새맞고 또와서 반달라 행패부릴건데
    그때 이거내밀고 제하고 계산해야죠
    자꾸연락하면 옛날 잠수탓던 그돈부터
    계산하라 하세요
    그때 그집 팔고 줄 께 하는순간
    오빠도 인정하는겁니다

  • 15. 절대로
    '22.4.19 12:45 PM (1.231.xxx.128)

    님소유주택에 근저당이든 뭐든 오빠가 설정하게하면 안됩니다. 강제경매넘어갈 확률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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