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은 1년이 꼭 되어야 받을 수 있나요?
Mosukra7013 조회수 : 2,161
작성일 : 2022-04-09 12:36:12
예를들어 2022년 2월 1일 입사한 사람이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IP : 39.7.xxx.1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4.9 12:38 PM (117.111.xxx.84)그게 1년이에요. ^^
2. 그게
'22.4.9 12:40 PM (116.46.xxx.87)하루를 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냐는게 질문의 요지같은데
만 일년 근무시에 지급되는 거니까 위의 케이스부터 지급됩니다.3. 12개월
'22.4.9 4:18 PM (211.208.xxx.226)근무인 1/31일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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