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들으니 알바섕도 퇴직금이 있다는데요.
아버지께서 학교 안전지키미를 하셔요 위촉장은 받고 계약서는 쓰지않으셨어요. 이런경우도 그만둘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문의는 노동청으로 해야 될까요?
일용직 퇴직금 문의해요
다음 조회수 : 1,172
작성일 : 2022-04-05 13:44:53
IP : 116.40.xxx.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알바
'22.4.5 1:47 PM (211.205.xxx.107)급여공제 하셨으면 되지만
아니면 아니예요2. 위촉
'22.4.5 1:54 PM (116.37.xxx.178)위촉직이면 봉사직이고 실비 성격으로 오가는 식대,출장비 명목으로 수당 받으셨을거예요. 근로계약관계가 아닌거죠. 그래서 아마 퇴직금은 못 받을 것 같은데 문의는 해보세요.
3. 계약서
'22.4.5 1:56 PM (223.38.xxx.227)안쓴 개인 운전기사도 꼬박 퇴직금 요구하더구만요.
4. 봉사직
'22.4.5 2:10 PM (61.79.xxx.57)학교 안전 지킴이는 봉사직으로 위촉한다고 하죠
근로 계약을 하신 경우가 아니라서 퇴직금 없어요
봉사 수당만 매달 받게 되세요5. ...
'22.4.5 3:38 PM (121.132.xxx.183)안전지키미는 봉사직입니다.
6. 다음
'22.4.5 7:02 PM (116.40.xxx.16)아, 봉사직! 명쾌한 댓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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