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인 딸이 확진되어,
부모인 저와 남편이 돌아가면서 연차를 썼어요. (남편2틀, 저 3일)
동사무소에다 연차를 썼다고 하니 그러면 부모가 지원대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집에와서 검색 해 봤더니 연차 사용한것은 결국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쉰 것이기 때문에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부모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러면, 남편 2틀, 저 3일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하는데,
남편이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아이 확진 문자를 받은 부모1인만 가능하다고 했대요.
그러면 저희 남편 폰으로 문자가 왔으니 남편만 2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식적으로 부모가 돌아가면서 사용한 건데,..
이해가 되질 않네요.
동사무소는 저보다 더 모르는 것 같고요..
아시는 분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