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할 수는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갖다 붙인 사유는 ‘수사 기밀’이다. ‘수사 기밀의 유지라는 공익을 후퇴하여서까지 투명성 확보의 공익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한 것이다. 같은 사유로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 자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법원은 ‘예산 정보를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http://newstapa.org/article/FBSSy
ㅡㅡㅡㅡㅡ
공개 안하고 뭉개고 있는건 알고 있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