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에서요~~
… 조회수 : 3,323
작성일 : 2022-03-27 21:26:30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으로 재산 소송을 한다고 하면요~
양육권은 다른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건가요?
IP : 125.191.xxx.2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d
'22.3.27 9:42 PM (223.38.xxx.222)아니요.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만 판결 대상이고 양육권이랑 재산권에 대해서는 다 권리가 있습니다.2. 아
'22.3.27 9:44 PM (125.191.xxx.200)윗님 좀 이해가 안되서요~~
위자료 판결 대상만 되고..
양육권 재산권은 다른 배우자의 권리라는 건가요?
아님 이것도 판결 대상인건가여?3. dd
'22.3.27 9:45 PM (223.38.xxx.222)재산분할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거고
양육권은 서로 다투겠죠.
유책이랑은 상관 없다고요.4. 그 정도는
'22.3.27 9:46 PM (125.178.xxx.135)여기서 무료로 알려주겠네요.
http://www.dmtu.kr/marketing/go.php?aid=a190903bG01017035O5. 아
'22.3.27 9:49 PM (125.191.xxx.200)감사합니다!
자살시도 까지 해서
양육권은 못 가져갈것 같다고 해서여~
재산 분할은 어쨋든 소송을 해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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