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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낸걸 고스란히 다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ㅇㅇ 조회수 : 2,047
작성일 : 2022-03-25 21:56:55
2021년 7월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연말정산환급금'이라면서요

제가 최저임금이라 7개월간 낸 소득세가 105000원인데
들어온돈이 99000원이에요

전 5월 종합소득신고때 할려고 전직장에는 아무런 자료를 낸게 없는데
왜 소득세 낸걸 고스란히 다 돌려줄까요?

혹시 4대보험을 과하게 떼갔던걸 다시 돌려주는거 아닐까요?

워낙에 불순한 기관이라 의심부터 됩니다(슬프게도)

억울하게 나왔고
공제액 땜에 이의신청을 했었으나 묵살된적이 있어서 더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82님들 도와주셔요~~
IP : 125.185.xxx.25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3.25 10:04 PM (118.235.xxx.241)

    공제 감면되면 그대로 환급받기도 해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40%는 소득세를 한푼도 안낸다고 하대요 ^^;;;

  • 2. ...
    '22.3.25 10:04 PM (118.37.xxx.38)

    소득세는 직장에서 떼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거에요.
    환급도 세무서에서 해준거구요.
    다만 회사를 통해서 한거에요.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 3. ..
    '22.3.25 10:05 PM (58.121.xxx.201)

    소득이 적은가봅니다
    가본공제 150만원만 해도 그만큼 환급되니 돌려준겁니다
    4대보험 환급금이 생길 수는 있니만 그건 퇴사후 담달에 확인 가능하니 아닐 것 같아요

  • 4. 세무서문의ㄴㄴ
    '22.3.25 10:06 PM (118.235.xxx.241)

    세무서는 회사 전체로 주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한테 얼마 나가고 이런 것은
    회사로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 5. T
    '22.3.25 10:09 PM (220.117.xxx.65) - 삭제된댓글

    급여가 적으면 충분히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6.
    '22.3.25 10:16 PM (121.129.xxx.115)

    소득세 그것밖에 안냈으면 거의 돌려받아요.

  • 7.
    '22.3.25 10:18 PM (125.185.xxx.252) - 삭제된댓글

    돈을 썼다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한 적이 없는데
    그게 가능한가보네요
    너무 어렵네요...

  • 8. 감사합니다^^
    '22.3.25 10:20 PM (125.185.xxx.252)

    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군요...
    전 돈을 썼다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한 적이 없는데
    그게 가능한가봐요
    제겐 너무 어려워요...

  • 9. 요즘
    '22.3.25 11:12 PM (1.234.xxx.22)

    최저 임금이라도 공제받을게 없음 더 내기도 하던데 세금을 미리 많이 뗀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 10. 환급
    '22.3.25 11:27 PM (125.31.xxx.212) - 삭제된댓글

    21년 8월부터 다른 회사에 다니고 계시나요?
    그럼 합산해서 연말 정산 하면 추가로 더 내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 11. ㅇㅇ
    '22.3.26 12:32 AM (125.185.xxx.252)

    이후로 쉬고 있어요
    기본공제하는게 있는지 국세청 홈피 들어가보겠습니다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ㅠ

  • 12. ..
    '22.3.26 6:08 A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홈택스 본인인증해서 들어가면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할수 있어요.

  • 13. abc
    '22.3.26 8:14 AM (116.123.xxx.53)

    작년 중도퇴사 하셨으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해주는게 맞구요. 님이 연말정산 서류를 보내지 않으셨으니 그냥 기본공제로 진행했을겁니다. 소득이 작고 기본공제하면 대부분 얼마간이라도 돌려받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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