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이 약간의 치매가 있는거 같아 불안하시다면 돈을 맡기셨어요.
전재산이지만 얼마안되는 돈. 3천쯤
남편이나 다른자식에게 갈까봐 걱정하시면서 맡기셨는데
이돈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남편명의로 은행에 넣어뒀거든요.
어머님께 일 생기면 쓸꺼에요.
어머님이 맡기신 돈도 세금신도해야하나요?
.. 조회수 : 1,483
작성일 : 2022-03-16 14:10:00
IP : 124.50.xxx.1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3.16 2:11 PM (222.121.xxx.45)5천만원 이하는 안해도 됩니다.
2. ...
'22.3.16 2:12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전재산이 3천이면 안하셔도...
3. 아니요
'22.3.16 2:13 PM (121.167.xxx.7)잘 간수하셨다가 일 나면 어머니 뜻대로 요긴하게 쓰세요.
수십억 재산 가진 사람이 상속세 신고하면서 자금 흐름 소명해야 할 때나 신경쓰는 액수입니다.
남편분 명의로 계좌 구별해서 잘 간수하시고 나중에 형제간 말 나오거든 이 계좌 보여 주시면서 어머니 뜻 전하시고 투명하게 돈 쓰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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