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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신고 괘씸죄로 더나올까요

어렵네요 조회수 : 3,229
작성일 : 2022-03-15 08:42:04
시댁에서 십여년전에 지식들에게
일억씩 나눠주셨어요
세금 걸린다며 천만원 오백만원 현금으로
들고 오시느라 어머님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세 냈는데
그때 자식들 나눠준 부분에 대해
소명하라고 통지받은 상태예요

저는 인정하고 평소에 시부모님
칠순팔순에 천만원씩 드린걸로
(형제가 모은건데 저희 계좌서 출금)
어떻게 정상참작을 해주십사 하는게
낫지 않냐는 입장이고

어머니는 자식들이 빌린거고
경조사비 드린걸 갚은거라고 우기실것 같아요ㅜㅜ

그런데 세무소도 바보도 아니고
자식들이 다 자기계좌에 몇억씩 있어서
돈빌릴일도 없는거 뻔히 아는데
괜히 저렇게 억지부리다가 괘씸죄로
십년전꺼까지 더 탈탈털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저희같이 경조사비로 큰돈 드린것도
상속가액에서 빼 주기도 할까요?
그리고 괘씸죄 같이 더 추징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긴 있나요?
어머님이 우기셔서 더 옛날거 까지 까면
자식들 결혼할때 전세비 보태주신 것들까지
나올까봐 조마조마 하네요ㅜㅜ

IP : 39.124.xxx.166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3.15 8:44 AM (106.101.xxx.245) - 삭제된댓글

    10여년 전 일이 소명하라고 오나요?
    10년까지만인걸로 아는데요.
    더구나 큰 금액도 아닌 1억을요?@@;

  • 2.
    '22.3.15 8:51 AM (1.237.xxx.156) - 삭제된댓글

    놀랍네요
    십여년전에 현금으로 주신것도 국세청에서
    체크하나요?
    누가 찔렀나요? 왜?왜?
    부모님이 전세금 종잣돈 준집들 엄청 많을껄요?

  • 3. 저도
    '22.3.15 8:53 AM (124.54.xxx.37)

    돌아가시기전 십년까지 소명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훨씬 이전꺼를 현금 빼서 쓴걸 어찌 소명하라하는거죠?

  • 4. 원글
    '22.3.15 8:56 AM (39.124.xxx.166)

    제가 주변에서 듣기론 괘씸죄로 십년 이전것 까지
    조사한집도 있었다는데 맞는 얘기인지 알수가 없어서요ㅜㅜ

  • 5. ㅇㅇ
    '22.3.15 8:56 AM (110.12.xxx.167)

    10년 안됐겠죠 돈 나눠준 시점이
    여러 자식들 1억씩이면 4~5억 쯤 되나요

    빌려준거라고 우겨도 전혀 소명이 안되니 소용업고요
    괘씸죄같은건 없어요

    세금 누진 구간 잘 따져서 되도록 줄여보세요
    장례비같은것도 비용처리로 인정되더군요

  • 6.
    '22.3.15 8:57 AM (175.214.xxx.238)

    지네는 뭘 그리 깨끗 청렴하다고
    뭐가 그리 괘씸한 건지
    세무소가 할 일이 많이 없나 봄

  • 7. 원글
    '22.3.15 8:57 AM (39.124.xxx.166)

    이번에 소명하라고 나온건
    아버님 계좌에서 천만원 이천만원
    계속 빠져나간게 있어서
    그 시기에 자식들 계좌 까보니까
    천만원 이천만원 들어온게 있으니까
    다조사해서 소명하라고 나왔네요ㅜㅜ

  • 8. ....
    '22.3.15 8:57 AM (61.79.xxx.23)

    15년전까지도 봅니다
    세무사 만나보세요

  • 9. 원글
    '22.3.15 8:58 AM (39.124.xxx.166)

    어머님이 빼서 현금으로 가져다주셨지만
    저희도 돈을 그냥 집에 둘수도 없어서
    저축은행에 예금하니까 다걸리네요
    없어진 저축은행에 넣은것 까지 다뜹니다
    ㅎㅎㅎ

  • 10. ..
    '22.3.15 9:01 AM (118.35.xxx.17)

    근처 세무회계소에 수수료 좀 주고 맡기세요

  • 11. 원글
    '22.3.15 9:02 AM (39.124.xxx.166)

    네 어머님이 세무사랑 하고 있기는 한데
    세무사도 잘못골라 초짜인지
    뭘 잘 못하는것 같고
    방침을 빌려준거다 갚은거다로
    하기로 하셨나본데 괘씸죄 무서워서
    저래도 되나 싶어서요...

  • 12. 아..
    '22.3.15 9:04 AM (211.248.xxx.147)

    원래 사망전 몇년으로 소명해야하니까요. 4-5억이면..ㅠㅠ상속재산이 컸나요? 금융재산이고 부모님 한분이 계시면 그나마 세금을 많이 줄일수있었을텐데..세무사 잘만나야겠네요

  • 13. 12
    '22.3.15 9:08 AM (114.199.xxx.43) - 삭제된댓글

    괘씸죄가 아니라
    신고 안하면 구간 별로 40프로 정도 더
    붙을 거예요
    10프로 구간이면 14프로
    20프로면 28프로 이렇게요
    여튼 문의해 보세요

  • 14. Vb
    '22.3.15 9:11 AM (220.118.xxx.188)

    괘씸죄 그런건 없구요
    느슨하게 조사하냐
    빡세게 조사하냐 그 차이에요
    그냥 유능한 세무사 소개받아 대응하는게 제일 나아요
    돈 받고 그 돈으로 부모님 경사에 사용했다....
    그거 안 통해요

  • 15. ..
    '22.3.15 9:11 AM (121.136.xxx.186)

    상속은 얄짤 없어요. 세무사 바꿔서 상담해보세요

  • 16. 원글
    '22.3.15 9:16 AM (39.124.xxx.166)

    윗분 얘기 들으니 15년 전까지도 본다니
    벅벅 우기거나 그러면 그렇게
    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것도 20년치까지
    깠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세무사도 잘골라야지
    저희가 한 세무사는 상속신고 3백이라고 했고
    다른 세무사는 5백인데
    추후 몇번을 더해도 그금액에 해준댔는데
    경험이 없어서 3백에 해준다는 세무사한테
    했는데...

    1차 상속신고만 3백이었던거고
    2차 세무조사 한다고 해서 다시
    연락해서 얼마냐고 하니까 이번엔 4백부터라고
    하네요ㅜㅜ

  • 17. ㅡㅡ
    '22.3.15 9:16 AM (1.222.xxx.103)

    뭔 1억 가지고 괘씸죄...

  • 18. 상속
    '22.3.15 9:23 AM (222.238.xxx.49) - 삭제된댓글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으로 수천씩 수억씩

    빠지면 이거 소명 해야 합니다.

  • 19. 이번
    '22.3.15 9:27 AM (223.39.xxx.211) - 삭제된댓글

    정부 부동산 세무조사 때 15년전 집판 돈 거래내역 소명하라는 통지서 받은 분 있어요. 어머니 친구분이에요.
    말이 십년이지 털때는 그 이상도 탈탈터나봐요.

  • 20. . ...
    '22.3.15 9:32 AM (1.235.xxx.154)

    어머나 10년도 지난 일까지 뒤져본다구요?

  • 21. ...
    '22.3.15 9:32 AM (112.220.xxx.250)

    10년간까지의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소명의무가 없어요..대신 2년안에 거래에 대해서는 소명없으면 추징하게 되요..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22. 원글
    '22.3.15 10:03 AM (39.124.xxx.246)

    112.220님 감사합니다...
    조금 안심이 되네요... 어딘지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느낌입니다^^
    저도 좀 더 찾아보고 연구해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 23. 제가해봐서요
    '22.3.15 10:49 AM (121.161.xxx.7) - 삭제된댓글

    현금 준비할때 통장에서 뺐을거잖아요? 10년치 통장 내역 다 뽑는데 100만원 이상 현금 나간것도 소명해야해요
    그럼 통장에서 뺀 현금 어디에다 썼냐고 소명자료 요구하고 그게 소명이 안되면 가산세 내는거지요

  • 24. ㆍㆍ
    '22.3.15 12:52 PM (113.83.xxx.25)

    상속세를 산출할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보험 부동산 현금..)에 10년 이내 증여분도 포함되거든요. 물론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었다면 전혀 문제가 안될텐데..
    근데 글을 보면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10년 이전 증여분을 소명하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안되네요.

  • 25. 지나가다
    '22.3.15 2:09 PM (211.219.xxx.62)

    작년 상속신고했어요.
    공무원연금생활 하시고 금융자산이 4-5억사이 치매 걸리시고 병원비가 두분다 많이 드셔서 제가 돈관리하고 돌아가시니 ㅠㅠ
    세무사가 바로 남은돈 부모님통장에 넣고
    가져온돈 사용한돈 세분해서 정리하라고 해서 그렇게 신고했어요.중간에 이사도 하시고 해서 복잡하긴했지만 초저금리속에 7백정도나 이자굴려 드렸더라구요.
    세무사 상담은 필수에요.이쪽으로 경험많으신분 찾아보세요.
    전 서울 사는데 인천까지가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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