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 계실까요?
저는 직장을 안 다녀서 잘 몰라서요
남편이 몰랐으면 하는데 불가능하겠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때 2천만원이면 얼마 토해내는지 아시는분
... 조회수 : 2,082
작성일 : 2022-01-17 20:50:30
IP : 211.193.xxx.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누가
'22.1.17 8:52 PM (1.234.xxx.165) - 삭제된댓글어디서 받은 돈인데요? 연말정산은 개별정산이예요. 님이 번거면 남편이 몰라요.
2. ᆢ
'22.1.17 9:09 PM (211.218.xxx.130)2천만원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수는 있는데 남편이 먼저 알수는 없고 국세청에 걸리면 나중에 가산세 내는거죠
3. ....
'22.1.17 9:34 PM (211.206.xxx.204)500만원 이상이면 부양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서
평소에 기본 공제 받는 배우자가 모를 수가 없어요.
일용직이라면 소득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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