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소송하는데요.
가등기 걸어놓은 사람 주소가
우편번호 검색이 안되어 알아보니
주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생겨서
그 주소 자체가 사라졌네요.
주소불명으로 소송신청하고
정확한주소를 알기위해
사실확인조회 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느기관에 신청해야하나요?
핸폰번호를 알면 통신사.
계좌를 알면 은행.
직장주소를 알면 건강보험?
근데 아는게 이름과 생년월일, 십여년전 집주소.
현재는 사라진 그 집 주소뿐입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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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법원 사실확인조회 어디에 신청하나요?
ㅡㅡ 조회수 : 654
작성일 : 2021-12-10 21:58:01
IP : 1.232.xxx.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d
'21.12.10 10:21 PM (116.41.xxx.202)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 주민번호를 확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주소 불명으로 소송 접수 하시고
소송 접수 후에 접수증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소송용이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 초본에 나온 주소지로 변경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2. ㄴ
'21.12.10 10:50 PM (1.232.xxx.65)등기부등본엔 생년월일만 나와서 주민번호를 확보할수없어요.
이걸 확보하려고 사실확인조회 해야하는데 어디에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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