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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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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21-12-07 20:29:37
자가인 저의 집을 전세를 주고 전세를 얻어 나가려고 계획하고 집을 내놓았는데, 저희 집이 생각보다 빨리 나가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집을 얻으려고 하니 마땅한 집이 너무 없고 부동산에서는 부채가 많은집의 전세를 계속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전세금으로 갚는 조건으로 할거라고.
그래서 저는 저희집 전세를 해지하고 싶다고 했더니 배액배상이 아님 취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곳에 알아본 결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해지했을때 배액배상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급한 일이라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배액배상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부동산에는 분명히 말해둔 상태입니다.
꼭 좀 좋은 답변들 부탁 드립니다.
IP : 219.250.xxx.7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7 8:31 PM (112.214.xxx.223)

    부동산에 말하면 뭐해요?

    가계약한 계약자와 협의해야지..

  • 2. 원글
    '21.12.7 8:33 PM (219.250.xxx.77)

    개인정보보호로 연락처를 줄수 없다고 하고 배액배상뿐이라고 말햇다고 전합니다. 부동산에서

  • 3. 그냥
    '21.12.7 8:40 PM (110.12.xxx.4)

    가만히 계시면 되요,
    계좌입금하시고
    부동산에서 대부분 배액 꿀꺽합니다.

  • 4. 원글
    '21.12.7 8:45 PM (219.250.xxx.77)

    계좌번호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배액배상 하지 않겠다고 해서요

  • 5. 123123
    '21.12.7 8:53 PM (220.72.xxx.229)

    거계약금이라듀 계약의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100만원이.아닌 본 계약의.10프로구요
    복비도 최고요율로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저도 그래서 전세 계약했다 무르고 싶어서 집주인이랑 합의까지 했는데 부동산업자들이 자기들 복비는 내놔야 한다해서 그냥 전세 산적 있어요

  • 6. ...
    '21.12.7 8:58 PM (49.163.xxx.67)

    배액상환 금액이 100만원이면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들어올 세입자가
    원글님 집을 보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다른 집잡을기회까지
    놓쳤는데
    100만원은 주셔야 할것같습니다.
    배액상환한다고
    부동산이 꿀꺽한다니
    요즘 소비자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도 배액받지 않고는
    해지않을거예요.
    시간 보내지
    마시고
    본인이 경솔했는
    교육비라 생각하고
    100만원 주세요.
    빨리 마무리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원글님도
    이상황에 있으면
    그냥 준돈 돌려받고
    끝내지 않을거잖아요

  • 7. ....
    '21.12.7 9:1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배액배상 하시는겁니다. 구두로만 계약해도 돈 입금되면 계약된거예요. 상대방이 집을 벌써 뺐다면 그쪽도 난리일것 같은데 뭘 고민하시나요. 빨리 200주고 계약해지 하고 상대도 집 얼른 구할 시간 줘야죠.

  • 8. ...
    '21.12.7 9:29 PM (49.163.xxx.67)

    고집부려서 되는 일이 있고,
    고집부려서 안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일은
    고집부리고 시간 보내면
    세입자가 돈을 더
    넣어버리면
    더 문제가 복잡해져요!
    안타까워서
    댓글을 두번다는데,
    계좌번호 달라고해서
    200을 세입자 개인통장으로
    바로 보내세요

  • 9. ㄷㄷㄷ
    '21.12.7 9:35 PM (125.178.xxx.53)

    그래서 함부로 가계약금받으면 안돼요 ㅠ

  • 10. no no~
    '21.12.7 9:37 PM (124.50.xxx.70)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 아닌 구두계약도 유효하기에 일단 통장으로 돈 들어오면 무조건 배액배상이예요

  • 11. 우길일이
    '21.12.7 11:38 PM (39.113.xxx.58)

    따로 있습니다.
    계좌로 계약금 받으신거니 배액배상이죠.
    계약금 먼저 받은 성급함에대한 교육비라고 생각하세요..

  • 12. cinta11
    '21.12.8 1:33 AM (1.241.xxx.133)

    제가 같은일 겪었는데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결론만 말하면 배액배상 말이 없기도 했고 아직 싸인하기 전이라 계약이 성사되지않았다고 판결났었습니다. 인터넷에 말만 믿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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