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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4억정도가 남편통장에서 부인통장으로 옮겨지면

증여 조회수 : 6,576
작성일 : 2021-11-24 00:36:09
4억정도가 남편 통장에서 부인통장으로 옮겨지면 증여로 간주가 되나요??
아님 그 정도 돈은 상관없는건가요?
IP : 110.35.xxx.11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부간
    '21.11.24 12:38 AM (180.71.xxx.2)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로 알아요.

  • 2. ㅇㅇ
    '21.11.24 12:39 AM (175.223.xxx.70) - 삭제된댓글

    6억까지는 어차피 증여세없어요.

  • 3. 00
    '21.11.24 12:39 AM (1.245.xxx.243)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됩니다.

  • 4. 신고해야
    '21.11.24 12:41 AM (121.133.xxx.125)

    합니다.

  • 5. ..
    '21.11.24 12:42 AM (112.150.xxx.167) - 삭제된댓글

    잠깐씩 오가는건 괜찮은데 그것도 자주 하지 말래요. 아주 주는거면 면세범위니 괜찮은데 그 외에 받은거까지 범위 안넘게 하세요

  • 6. oo
    '21.11.24 1:03 AM (61.254.xxx.91) - 삭제된댓글

    남편 통장에 넣어두면 자꾸 써버려서

    월급 날이나
    남편 예적금 만기된 거,

    몇 백,
    몇 천씩
    아내 통장으로 입금 돼서 4억쯤 돼도 신고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금융정보 분석하나요?

  • 7. ㅇㅇ
    '21.11.24 1:06 AM (61.254.xxx.91) - 삭제된댓글

    남편 통장에 넣어두면 자꾸 써버려서

    월급 날이나
    남편 예적금 만기된 거,

    매달 몇 백 저축용 돈,
    아주 아주 가끔씩 예적금 만기된 거 몇 천씩
    아내 통장으로 입금 돼서 4억쯤 돼도 신고해야 되나요?
    이런 건 어디다가 신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금융정보 분석하나요?

  • 8. 정확히는
    '21.11.24 3:33 AM (104.149.xxx.70)

    10년 6억이죠.

  • 9.
    '21.11.24 8:11 AM (58.120.xxx.107)

    우린 수시로 이자율따라 5천에서 1억씩 서로의 통장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도 증여?
    진짜 말이 안되요.

    여자가 소득이 없었고 통장 잔액이 크면 (제가 본건 10억이 넘었음, 근데 남자가 완전 자산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긴 하지요.

  • 10. 00
    '21.11.24 9:20 AM (1.245.xxx.243)

    부부사이라도 거액의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세청에서 사안이 발생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쌓인 정보 다 들여다보는거죠.
    재미있는 것은 개인이 건당 1000만원이상 현금인출해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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