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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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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피부양자 건에 질문드려요.

게시판 조회수 : 1,145
작성일 : 2021-11-12 15:31:53
현재 저희부부가 딸의 직장 의료보험에 올라있어요.
물론 가족수당도 받고요.

주민등록지가 다른 아들이 최근 취업해서 피부양자 등록 질문을 하는데 등록해야 가족수당 받죠?
당연히 지금까지 아들은 의료보험료를 따로 냈고요.
가족수당은 중복수령가능 한가요?
부디 댓글 부탁드려요
IP : 116.40.xxx.1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1.12 3:39 PM (220.116.xxx.233)

    중복수령 안되죠... 한 군데에만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 2. ...
    '21.11.12 3:40 PM (125.177.xxx.243) - 삭제된댓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될 리가 없죠

  • 3. 그럼
    '21.11.12 3:41 PM (175.212.xxx.152)

    자녀가 셋이면 세군데 올려서 받으시려고요?
    나랏돈을 중복으로 받을 생각을 하신다는게 놀라워요
    국민들 세금으로 주는건데…

  • 4.
    '21.11.12 3:42 PM (223.62.xxx.130) - 삭제된댓글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기업, 회사에서 정한 수당 아닌가요??
    주소지 동일이라든지, 해당기업에서 정한 기준이 있겠죠

    건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 5. ...
    '21.11.12 3:42 PM (112.220.xxx.98)

    피부양자 등록해야 받으니
    중복수령은 불가능하죠

  • 6. 00
    '21.11.12 3:42 PM (1.245.xxx.243)

    공무원, 국가예산이 인건비 보조되는 기관은 중복지급이 안되지만
    그외 사기업 등은 가능합니다.

  • 7. 지나가다
    '21.11.12 3:54 PM (211.46.xxx.205)

    자녀가 공무원 이신가요?

    공무원 부양가족 수당지침에 부모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합니다. 나이기준도 있고요

    의료보험 피부양자는 가족수당과는 별개로 아들이나 딸이나 편한쪽에 올리면 됩니다. (의료보험 등재되었다고 가족수당 지급 되지 않습니다. )

  • 8. 게시판
    '21.11.12 4:04 PM (116.40.xxx.16)

    아들, 딸 모두 국가예산 보조 안되는 사기업이에요. 그럼 가능하네요. 저위 175님은 왜저러는지..

  • 9.
    '21.11.12 4:13 PM (223.39.xxx.227) - 삭제된댓글

    가족수당이 기업마다 있는게 아니니 공기관인줄 안거겠죠.

  • 10. 원글님
    '21.11.12 4:13 PM (1.245.xxx.243)

    의료보험 피부양자와 상관 없이 사기업 다니면 가능합니다.

  • 11.
    '21.11.12 4:17 PM (223.39.xxx.202) - 삭제된댓글

    가족수당이 기업마다 있는게 아니니, 공기관인줄 안거겠죠
    가족수당 범위도 기업마다 다르지 않나요?
    건보랑 버무려 질문하니 오해할 수도 있는일일거 같아요

  • 12.
    '21.11.12 8:56 PM (121.167.xxx.120)

    가족수당은 같이 주민등록상 올라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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