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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판 제2의 화천대유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하남덕풍 조회수 : 1,133
작성일 : 2021-11-10 09:01:2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교산신도시에 인접하고 지하철 3호선 신덕풍동역을 추진 중인 하남시 덕풍동 지역주택조합(역말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민간업체가 토지 소유도 없이 분양자를 모집해서 돈을 받고, 후에 지주들과 토지 매수 협의를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20%도 안되어 문제가 많은 사업이나, 하남시에는 6개의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고 있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동네에도 민간 시행사(리젠하임)가 들어와서 지주들을 상대로 계약금 몇 푼 주고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80% 확보하여 2018년도에 주택조합(역말1지구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역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토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예전에도 지구단위계획이 무산되었고 이번에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생각해서 저희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희한테도 시행사(리젠하임)가 계약하자고 한 두달에 한 번 꼴로 전화가 왔었는데 2020년 9월 1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 시행사에서 매수 협의 전화가 없어서 이번에도 사업이 중지된 건가 하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하남시에서 통보한 저희 집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보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남시는 경기도에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13.21%로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저희 집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36%나 하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해 하남시에 문의해 보니 저희 집이 2018년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소공원 예정부지로 변경 고시되어 공시지가를 내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택들의 공시지가도 조회해 보니 몇 십채가 전 년도에 비해 무더기로 하락되어 있었습니다. 사용 용도가 전년도와 동일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도 않은 공원부지로 산정하여 공시지가를 내림으로써 납부해야 할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도 적어져서 국가세금을 허술하게 걷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계획된 것을 바로 반영 안하고 2021년도에 반영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2021년 10월에 시행사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의 전체 주택 175호 중에서 저희 집이 포함된 75개의 지번을 강제 도로로 편입하여 개설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열람공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남시에 문의해보니 민간시행사 리젠하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라 도로공사를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신청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토지는 협의매수가 아니라 강제 수용되고 시행은 하남시가 아닌 민간시행사(리젠하임)에서 하고 보상도 민간시행사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 그동안의 이상했던 일들의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시행사의 주택 매수 전화가 끊어진 것도, 개별 공지지가를 대폭 낮춘 것도, 1년 전부터 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4억에서 8억으로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저희 집 개별공시지가는 2년 전 3억2천에서 지금은 2억2천만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도로로 강제 수용된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턱도 없는 금액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원주민들은 잘 살고 있던 집을 헐값에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을 판입니다.

 

시행사는 해당 지역 총 175호 주택 중에 75개 지번을 강제로 도로로 편입시켜 지주들과의 협의 매수 없이 해당 지역의 95%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 개발을 시행할 수 있고, 낮은 감정평가액 매수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이득도 얻게 됩니다,

만약에 하남시가 공공개발도 아닌 100% 민간업체의 돈벌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낮춰주었다면, 그리고 추진도 불확실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위한 둘레길 도로를 하남시가 기부채납 받는다는 명목으로 현재 주민들이 사는 주택을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화천대유보다 더한 것 아닙니까!

 

하남시가 고작 조합아파트의 둘레길 도로를 기부받기 위해 주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결정을 할 것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너무 잔인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IP : 121.133.xxx.1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올리브
    '21.11.10 9:03 AM (112.187.xxx.108)

    위례에서 베타테스트 하고
    대장동에서 본격적으로 재미 본 후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도 비법 전수 해 준 거죠.

    경기도 전역 전수조사 가야 됩니다.

  • 2. ..
    '21.11.10 9:06 AM (121.133.xxx.109)

    저희집은 36프로나 공시지가를 내렸는데 어제도 하남시 답변은 똑같더군요. 도시계획과에서 지정한데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 뿐이다. 현실화되지도 않은 소공원으로 공시지가를 했던라구요. 대지로 다시 산정해달라고 이의신청도 했었지만 하남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3. ..
    '21.11.10 9:08 AM (121.133.xxx.109)

    하남시는 뭐가 잘못된건가.... 법률자문도 다 받았다 이상없다라고 합니다.

  • 4. ㅡㅡㅡㅡ
    '21.11.10 9:11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경기도 전체가 화천대유판인거 같은데요.

  • 5. ..
    '21.11.10 9:13 AM (223.38.xxx.115) - 삭제된댓글

    부천에서도 그렇게 하려다 부천시장에서 수톱된거라고

  • 6. 이상하네요
    '21.11.10 9:15 AM (122.32.xxx.124)

    한 지역을 재개발하는데 구역마다 보상비가 다르다는 건 이상해요.
    같은 가격으로 수용한 뒤에 알아서 공원이든 도로든 만들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 7. 네?
    '21.11.10 9:44 AM (124.5.xxx.197)

    사업계획 승인도 안되었는데
    사업지내 주택을 공원으로 만들어주고
    거기 원래 있는 주택을 공원가격으로 보상하라고요?
    뭔 개소리죠?

  • 8. ....
    '21.11.10 10:15 AM (119.149.xxx.248)

    이런거 널리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ㅠ

  • 9. ..
    '21.11.10 11:11 AM (121.133.xxx.109)

    하남이 지주택이 많은 곳인데도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은 처음입니다. 공시지가 낮추고 강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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