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들어 온다해서 급한 마음에 집을 보고 덜컥 가계약금 500을 입금 했는데 남편이 계약해지를 원하네요.
이럴때 부동산에 말하면 싫어 하겠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돌려주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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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초콜렛 조회수 : 1,836
작성일 : 2021-10-22 23:34:48
IP : 14.63.xxx.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21.10.22 11:36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못 받아요....
2. ...
'21.10.22 11:38 PM (175.192.xxx.178)못받아요. 그래도 사정은 해 보세요.
3. 못받아요
'21.10.22 11:41 PM (39.113.xxx.58)부동산에 얘기해볼 순 있지만
못 받을꺼라고 짐작하고계세요..ㅠ.ㅠ4. ..
'21.10.23 12:59 AM (112.152.xxx.2)못받아요. 주면 좋겠지만 괜히 얘기했다가 총 계약 금액의 10프로 만큼 더 내야할 수도 있어서..
5. 저는
'21.10.23 9:23 AM (180.66.xxx.73) - 삭제된댓글똑같은 경우의 집주인인데
그냥 돌려줬어요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 하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고
그냥 바로 입금해줬네요
전세가 잘 나가는 시기라 그러긴 했는데
전세가 오랫동안 안 나가는 시기였으면 저도 고민은 좀 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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