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들어 온다해서 급한 마음에 집을 보고 덜컥 가계약금 500을 입금 했는데 남편이 계약해지를 원하네요.
이럴때 부동산에 말하면 싫어 하겠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돌려주지 않겠지요?
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초콜렛 조회수 : 1,886
작성일 : 2021-10-22 23:34:48
IP : 14.63.xxx.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21.10.22 11:36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못 받아요....
2. ...
'21.10.22 11:38 PM (175.192.xxx.178)못받아요. 그래도 사정은 해 보세요.
3. 못받아요
'21.10.22 11:41 PM (39.113.xxx.58)부동산에 얘기해볼 순 있지만
못 받을꺼라고 짐작하고계세요..ㅠ.ㅠ4. ..
'21.10.23 12:59 AM (112.152.xxx.2)못받아요. 주면 좋겠지만 괜히 얘기했다가 총 계약 금액의 10프로 만큼 더 내야할 수도 있어서..
5. 저는
'21.10.23 9:23 AM (180.66.xxx.73) - 삭제된댓글똑같은 경우의 집주인인데
그냥 돌려줬어요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 하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고
그냥 바로 입금해줬네요
전세가 잘 나가는 시기라 그러긴 했는데
전세가 오랫동안 안 나가는 시기였으면 저도 고민은 좀 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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