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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자에게 증여시 상속세는 누가?

나비잠 조회수 : 1,800
작성일 : 2021-10-19 22:26:59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월급주면서 같이 산 아주머니가
있어요. 최근 아버지 돌아가시기 일년 전 쯤 아버지께 차를 사달라고 해서
사주셨는데..아주머니가 임대아파트에 사셨거든요
3000넘는 차여서 임대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어
갈 곳 없다고 하여 아버지가 2억 몇천 주셔서
작은 아파트를 샀다고 해요

이 아주머니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실 쯤 너무 힘들었어요ㅠㅠ
제가 간병한다고 이야기 내비치거나 병원에 오겠다거나 하면
아버지 아래쪽 사진을 찍어보냈어요
막바지 즈음에 움직일 수 없다보니 기저귀를 하셨는데
대변과 같이 아래쪽 클로즈업해서 대놓고 찍은 사진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별 이간질에….

여튼, 궁금한 건 저렇게 증여가 된 금액들도 제가
상속세 내야하는 건가요?

덧붙여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저런 사진
보낸 건 처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자기는 그냥 이런 일을 했다고 저에게 알려준 거라나요ㅠㅠ



IP : 182.225.xxx.5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
    '21.10.19 10:29 PM (14.32.xxx.215)

    어떤 얘긴지 알겠어요
    저런 경우에 상속세는 저 분이 내야합니다
    다만 저 관계가 실질혼임을 증명할수 있다면 부인으로 상속을 받을수도 있으니...
    그간 월급 드린 증거랑 잘 갖고 계세요
    그러면 증여세가 상속으로 돌려져서 저사람이 세금 낼겁니다
    세금 내라면 난리칠건데...저 증거들 다 갖고계세요
    비슷한 경험있어서 치가 떨리네요

  • 2. ..
    '21.10.19 10:48 PM (115.139.xxx.203) - 삭제된댓글

    우리 시아버지도 간병인과 썸타며 돈 수억 쥤더군요. 진짜 말로 하자니 추악하고 진짜 이가 갈리네요. 여자분들 제발 아프지 말고 남편 보다 오래 사세요

  • 3. ...
    '21.10.19 10:49 PM (211.206.xxx.204)

    상속에서는 사실혼이라도 서류(옛날의 호적) 에
    올라있지 못하면 상속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상속이라도 저 여자분이 내야죠.
    아 나쁜 아줌마다.

  • 4. 저게
    '21.10.19 10:52 PM (1.222.xxx.53)

    입증이 안되고 돈이 비면 자식들이 다 상속세 내야해요.

  • 5. 아버지
    '21.10.19 11:00 PM (217.149.xxx.25)

    치매 아니셨나요?
    변호사 사서 저 돈 다 받아내세요.
    미친여자에 도둑뇬이네요.

  • 6. 2569
    '21.10.19 11:03 PM (175.209.xxx.92)

    진짜 나쁘다.도둑아닌가요?

  • 7. ..
    '21.10.19 11:07 PM (115.139.xxx.203) - 삭제된댓글

    심신미약 진단 없나요? 나쁜 여자 돈 빼앗아야죠.

  • 8. 모모
    '21.10.19 11:08 PM (110.9.xxx.75)

    아버님이 그여자에게
    이체한 통장 내역을 확보하세요
    그돈으로 아파트 샀다는거
    증명하면 세금은그여자가내야죠

  • 9. 모모
    '21.10.19 11:09 PM (110.9.xxx.75)

    상속이던 증여던
    받은사람이 내는겁니다

  • 10. 상속세는
    '21.10.20 12:06 AM (223.62.xxx.34)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세무상담 전화라도 해보세요(126번)

    그리고 자녀에게 아버지 신체사진을 찍어서 보내다니, 서로의 성별을 떠나 성희롱 아닌가요?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진을 보냈다니, 성희롱 & 망자모욕죄 해당하는지 경찰에 문의하세요. 고소 당해봐야 정신차릴 여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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