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판결문
인터넷에 알려지나요?
아님 유포를 한건가요??
내용도 쇼킹하지만 저렇게 만천하에
공개되나요??
1. ㆍㆍ
'21.10.14 5:00 PM (223.38.xxx.246)조재범 판결문이에요
2. ...
'21.10.14 5:03 PM (112.214.xxx.223)당연히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아요
유포한거죠3. ..
'21.10.14 5:06 PM (106.101.xxx.100) - 삭제된댓글피해자판결문도 있나요? 님은 성폭력피해자를 가해중인거에요
4. ....
'21.10.14 5:13 PM (121.165.xxx.30)저 개자식...밥맛떨어져서 못보겟더라구요 휴...정말 저런걸 코치라고 믿고 운동해야하다니..
5. ㆍㆍ
'21.10.14 5:15 PM (223.38.xxx.246)법원 누리집에서 퍼옴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어느 한 법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법원의 판결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열람ㆍ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 판결서에 대해서는 임의어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단,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6. ...
'21.10.14 5:35 PM (112.214.xxx.223)ㄴ 이건 개인적으로 열람하라는거고
대중에 유포하는건 또 다른 문제라구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 아는 성범죄사건에서
이름 감춘게 무슨 소용이예요...7. 더군다나
'21.10.14 5:38 PM (211.117.xxx.241)성관련 재판 판결문인데....
8. ㆍㆍ
'21.10.16 4:06 PM (223.38.xxx.21)판결문 공개는 헌법에 규정된 원칙이에요.
https://news.v.daum.net/v/20211016130001027?x_trkm=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