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 후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지방에 단층 점포 건출물이 있는데(건축물 대장에 사무실용으로 되어있고 사년 정도 비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지방 건축물을 거의 동시 매매가 가능한지요?
서울 아파트는 아버지께 상속 받으실 때 세무사분께서 매도시 양도세가 적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실거주등의 이유로요)
세무사분께 문의 전 뭐라도 알아야 대화를 놓치지 않을 거 같아 질문 올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서울 아파트와 지방 단층 점포 건축물을 동시 매매 가능한가요?
부동산 조회수 : 744
작성일 : 2021-09-29 14:55:51
IP : 223.62.xxx.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9.29 2:58 PM (125.128.xxx.159) - 삭제된댓글잔금을 하나는 올해, 하나는 내년으로 만드세요
수익 합산되면 양도세 너무 아까워요2. 추측컨대
'21.9.29 3:39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1. 상속받은 집은 가격 최대한 업해서 상속시 양도세 적다
2.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일반 상가이다.
... 그래서 주택수에 카운트 되는건 아니다... 라는 말인듯.
1년에 2개 이상 양도해서 다음해 5월 합산과세 했던 사람인데 세율은 모르겠어요. 세무사 한테 꼭 물어보시길.
(세무상담가면 올해 다른거 양도 한적 있냐고 꼭 미리 물어보잖아요. 그게.2개 이상이면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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