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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사오입 막아주세요-북유게펌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564
작성일 : 2021-09-27 09:52:25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97755?search_type=subje...

사사오입이라는 희대의 뻘짓으로 이재명을 대선후보 만들려는
민주당 미친 짓 막아주세요.
동의하는 분들, 팩스로 반대의사 보내주세요.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야 할 이 어이없는 짓을
기어이 정세균, 김두관 사퇴 후에 바로 반영하는군요.
추미애가 사퇴하면, 그 순간 이재명이 바로 본선행입니다.

이러면 '결선투표제'라는 룰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독소조항을 이해찬이 임기 마지막날 집어넣었다고요?
천벌을 받을 겁니다.

민주당의 미친 짓을 막고자 하시는 분들,
제발 함께해주세요.
부탁합니다.

IP : 123.109.xxx.10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부탁합니다
    '21.9.27 9:52 AM (123.109.xxx.108)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97755?search_type=subje...

  • 2. ㅇㅇ
    '21.9.27 9:59 AM (110.11.xxx.242) - 삭제된댓글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요약하자면

    제59조: 사퇴한 자의 득표는 무효처리
    제60조: 유효득표수의 과반이면 당선인으로 처리

    당규에 있는 대로 한건데요?

    뭐가 문제죠?

  • 3. ㅇㅇ
    '21.9.27 10:00 AM (110.11.xxx.242)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요약하자면

    제59조: 사퇴한 자의 득표는 무효처리
    제60조: 유효득표수의 과반이면 당선인으로 처리

    당규에 있는 대로 처리했을 뿐인데,
    이낙연 캠프는 자기에게 불리하니 사사오입 헛소리

  • 4. 00
    '21.9.27 10:08 AM (211.243.xxx.27)

    니들이 미쳤지요
    이미 만들어진법을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바꾸자고 당에 부담주는거 지금 뭔짓이예요?
    그냥 다른당으로 가세요 제발

  • 5. 정말
    '21.9.27 10:09 AM (27.102.xxx.35) - 삭제된댓글

    구린내 나는 투표 방식에 관심 좀 가져야 해요.

  • 6.
    '21.9.27 10:12 AM (116.40.xxx.208)

    사퇴한다고 그전에 받은표 다 무효로 하는게 말이 됩니까?
    결선 만들어 놓고 저럴거면 추대를 하지 경선 왜해요??
    당에서 밀어주는 사람이랑 2등 빼고 나머지 다 사퇴하면 뭔짓을 해도 50넘는데
    이럴거면 결선 만들지말고 그냥 최다득표자로 가지 왜 이런식으로 바꿔서는 말나오게 만들어요??
    이미 받은표 전체수에서는 놔두고 기타나 무효표로 처리하는건 봤어도
    내가 살다살다 모수에서도 다빼는건 처음보네요

  • 7. ㅡㅡ
    '21.9.27 10:12 AM (118.235.xxx.136)

    추미애 사퇴하면 그 여자도 볼짱
    다 보거예요.
    이낙연 후보 표 없이 이재명이
    본선에서 이길 것 같나요?

  • 8. ...
    '21.9.27 10:52 AM (116.125.xxx.188)

    10조 5항
    음주운전자는 공직자후보가 될수 없다

  • 9. 서울의달
    '21.9.27 11:23 AM (112.152.xxx.189)

    통화중으로 팩스가 안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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