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을 줘야해서 형님에게 3억을 빌렸는데요
3개월쓰고 은행이자로 계산하여 원금과 갚을계획입니다
은행으로 주고받을거라 근거는 남는데요
이런경우(기간이 짧을경우)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세무서에서형제간 증여로 볼까봐 글 올립니다
형제간 돈거래
세금 조회수 : 3,309
작성일 : 2021-09-23 22:14:12
IP : 14.138.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9.23 10:18 PM (73.195.xxx.124)안전한게 좋죠. 쓰세요.
2. 음
'21.9.23 10:20 PM (175.114.xxx.161)요즘 쓰더라고요.
돈이 왔다 간 증빙이 있으면 괜찮기는 해요
차용증 이자 기간.3. ...
'21.9.24 7:47 AM (223.38.xxx.21) - 삭제된댓글그 정도면 세무서에서 형제간 증여로 안봐요
통장내역으로 증빙되잖아요4. 그냥
'21.9.24 12:09 PM (210.100.xxx.74)이체내역만으로 증빙하죠.
차용증 공증 사무소 비용도 몇십만원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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