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세가 또 나왔어요.
경기도 고양시인데 3만원이거든요.
근데 7월에 나와서 냈는데 이번에.또 나왔네요.
이상히네요. 무심결에 또 납부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1. ...
'21.9.18 6:35 AM (122.37.xxx.36)담당 세무서에 연락한번 해보세요.
2. ...
'21.9.18 6:39 AM (211.227.xxx.118)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이에요
3. 주말이라서~
'21.9.18 6:56 AM (121.159.xxx.14) - 삭제된댓글ㄸㅇ
ㄱㄹㅇ
따
로 내나요?
토요일이라 추석지내고 담당자에게 전화해 봐야겠네요.
혹 연립주택인데도 따로내나요? 연립주택은 집합건물이라 한번만 내는줄 알았어요.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잘 기억해야겠어요.4. 주말이라서~
'21.9.18 6:56 AM (121.159.xxx.14) - 삭제된댓글토요일이라 추석지내고 담당자에게 전화해 봐야겠네요.
혹 연립주택인데도 따로내나요? 연립주택은 집합건물이라 한번만 내는줄 알았어요.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잘 기억해야겠어요.5. ***
'21.9.18 6:59 AM (183.98.xxx.217)아파트도 두 번 내니 연립주택도 같지 않을까요?
6. ᆢ
'21.9.18 7:02 AM (219.240.xxx.130)이상하긴 하네요
10만원이하는 한번 낸다는걸로 아는데 한번 전화해보세요7. ...
'21.9.18 7:03 AM (211.227.xxx.118)고지서에 재산세(토지) 이렇게 써 있어요 연립이어도 토지분 나와요.
8. 첨들어요
'21.9.18 7:05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10이하도 20이하도 전부 2번씩 냈어요
9. ㅇㅇ
'21.9.18 7:16 AM (211.221.xxx.167)20만원 이하도 두번내요
10. 2번
'21.9.18 7:33 AM (39.7.xxx.114)냅니다.7,9월.똑같은 금액으로요
11. 저도
'21.9.18 7:35 AM (218.101.xxx.154)첨듣네요
모든 재산세는 1년에 두번으로 나눠 내는거임.12. ..
'21.9.18 7:42 AM (112.214.xxx.12) - 삭제된댓글20만원이하 한번에 내는 연납제도는
고양시는 시행하지않아 1년에 2번 나누 내고
주택은 토지분 재산세가 없어요
주택1기분. 주택2기분이 같은 금액으로 고지된다네요13. ..
'21.9.18 7:48 AM (39.119.xxx.170)주택에 대한 제산세에 부속토지는 포함됩니다.
14. 아~그렇군요.
'21.9.18 7:49 AM (121.159.xxx.14)감사해요.^^
고양시가 연납제도가 없었군요.
댓글주신 모든분들때문에 많이 도움이됐어요. 감사해요^^15. 음
'21.9.18 8:20 A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고양시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설명이 돼있군요.
*********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합니다. 부과징수
○ 주택 : 7월, 9월에 각 1/2씩 과세(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부과
○ 토지 : 9월 부과
************************
정확한 건 연휴 지나고 구청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16. 음
'21.9.18 8:21 AM (180.224.xxx.210)고양시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설명이 돼있군요.
*********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합니다. 부과징수
○ 주택 : 7월, 9월에 각 1/2씩 과세(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부과
○ 토지 : 9월 부과
************************
정확한 건 연휴 지나고 구청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17. ㅁㅁㅁㅁ
'21.9.18 8:54 AM (125.178.xxx.53)7월에 얼마내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