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계약했는데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1000만원 달라네요.
임대인이구요.
계산해보니 상한요율로 해도 945만원 나오는데 이렇게 올림해서 받는 게 보통인가요?
50만원차이지만 모른다 생각하고 저러는거같아서 괜히 기분나쁘네요.
중개수수료 질문요.
.. 조회수 : 931
작성일 : 2021-09-16 08:29:51
IP : 112.152.xxx.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은
'21.9.16 8:32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상한가 보다 아래로 받는것이 현실이죠
2. ㅇ ㅇ
'21.9.16 8:42 AM (110.11.xxx.242)오히려 낮게 합의보죠
정해진 금액보다 높게 부르는거는 신고대상입니다
각 구청에 신고 페이지 있어요.
구청에 신고하세요.
https://www.sasang.go.kr/index.sasang?menuCd=DOM_000000102005006000
예를 들면 저런 사이트...부산 사상구 신고페이지이고
저런 페이지들 다들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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