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휴업수당·휴게시간 등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11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선진국도 5인미만 차별할까요?
평등한 세상 조회수 : 643
작성일 : 2021-09-14 1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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