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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비용 확인

??? 조회수 : 1,773
작성일 : 2021-08-20 23:00:58
벌써 아파트를 판지 삼 년이 넘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었네요 저희가 외국에 있어 다른 사람이 대리로 해줬는데 통장으로 계약금을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삼 년이 지난 지금 확인해 보니 처음 매매 계약금이 들어온 기록이 없네요 계약서에도 통장으로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집을 산 사람과 다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같은 데 저희가 아직도 외국에 있다 보니 여의치 않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IP : 169.56.xxx.22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
    '21.8.20 11:05 PM (92.98.xxx.31)

    요즘 해외에서 통장확인 인증서로 다되는데 그걸 확인 안하고 계약하셨다구요?
    공인중개사 도장도 찍혀있을텐데 그 분들은 뭐 하신 걸까요??양쪽 보내고 받았다는 영수증이나 이체 확인 카톡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거래되는데요.
    원글님이 통장 바꾸셨거나 다른 은행으로 착각하신거 아널까요

  • 2. 대리
    '21.8.20 11:06 PM (92.98.xxx.31)

    해외 20년살아서 언니 엄마가 대리 계약 많이 했는데 계약금은 대리인이 못받게 되어있어요.
    대리인이 받았다면 차명이므로 거래가 안됐을 겁니다.

  • 3. ???
    '21.8.21 7:23 AM (169.56.xxx.227)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아파트 매매할 때 좀 사정이 있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만약 계약금을 현금으로 줬다면 현금 영수증을 분명히 받았을텐데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어제 밤 늦게 얘기를 들어서 확인은 못했는데 오늘 부동산에 전화해봐야겠어요 현금 영수증은 만약 때 줬다면 부동산에서 해줬으니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4. ???
    '21.8.21 7:37 AM (169.56.xxx.227)

    위에 댓글 님 말씀 들으면 현금 영수증을 했다 해도 계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 5. ???
    '21.8.21 7:57 AM (169.56.xxx.227)

    계약서에 계약금을 받았고 얼마 부터는 통장으로 보냈다 라고 되어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 가요? 현금 영수증도 없이?

  • 6. ???
    '21.8.21 8:10 AM (169.56.xxx.227)

    계약서 위임계약하면 차명으로도 계약 가능한가요?

  • 7. ㅇㅇ
    '21.8.21 10:50 AM (220.74.xxx.164)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은 부동산 수수료를 부동산에서 해주는거 정도고요 서로 사고 팔면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죠
    계약서에 계약금 받았다라고 되어있고 통장으로 이체안했음 현금으로 했겠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요

  • 8. ㅇㅇ
    '21.8.21 10:51 AM (220.74.xxx.164)

    통장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통장에 안들어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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