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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질문

상속 조회수 : 1,979
작성일 : 2021-08-13 19:06:18


부동산을 남편과 형제들이 같이 상속 받게 되었어요.

아직 처리과정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시지가나 어떤 기준에 맞추어 상속세를 내고서

나중에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럴 경우 부동산 차액은 상속세를 낸 시점의 금액과

차후 매도금액의 차액에 따라 양도세가 정해지는 건가요?


IP : 39.116.xxx.1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터넷으로 배워
    '21.8.13 7:15 PM (122.34.xxx.7)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
    만약 상속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했으면 양도세 계산시에는 공시지가에서 오른 차액분만큼,
    현시세를 기준으로 납부했으면 오른 차액만큼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2. 원글
    '21.8.13 7:29 PM (39.116.xxx.19)

    잘 이해가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3. ..
    '21.8.13 7:49 PM (183.98.xxx.95)

    윗님말씀 맞구요
    아파트는 거래가 있기때문에
    거의 시세대로 신고하지 공시지가로 안하구요
    아파트 외에 건물 땅은 거래가 드물기때문에
    공시지가와 시세가 차이가 나서
    감정을 받는게 양도세를 줄이는거래요

  • 4. 그래서
    '21.8.13 7:54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상속이나 증여 받을때는 물권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증여 상속세 보다 양도세가 높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상속세 줄이시는 모양인데 매도시 양도세 폭탄 고려하세요.
    현 시세와 비사업용 이라면 비사업용 양도세 알아보시고 세금 적게 내는 방향으로 하셔야죠.

  • 5. 원글
    '21.8.13 8:05 PM (39.116.xxx.19)

    오래된 주택이라서 감정?을 받았는데
    금액의 최대에서 최소 범주가 있는 듯 해요.
    (저는 며느리 입장)

    상속세도 많이 나올 듯 해서 현금이 많이
    없으니 그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 6. 그래서
    '21.8.13 8:2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감정 받을 시 최대한 업 해달라고 말씀하심 되요.
    감정비용 역시 비용포함 하시면 세제헤택 있습니다.
    감평사를 선택할 때 세무사 끼고 하시는게 좋은데요. 그리 하신건가요?
    세무사가 상속세 계산하면서 감평사 연결시켜주고 업다운 요구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7. 상속세
    '21.8.13 8:29 PM (106.101.xxx.104) - 삭제된댓글

    부담되시면 연부연납 신청하시고 양도세 줄이는 쪽으로 하셔야죠.

  • 8. 상속세
    '21.8.13 8:29 PM (106.101.xxx.104) - 삭제된댓글

    연부연납은 할부로 상속세 내는 겁니다. 5년동안 6회 나눠서 내죠..

  • 9. 양도세
    '21.8.13 8:49 PM (14.45.xxx.116)

    상속 받은 후 6개월 내에 매도하면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물론 양도신고는 해야하구요

  • 10. 원글
    '21.8.13 8:52 PM (39.116.xxx.19)

    자세하고 다양한 답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생각치도 못한 부분까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11. 저도
    '21.8.14 3:26 AM (180.70.xxx.42)

    더불어 감사히 도움받았네요.
    댓글 지우지말아주세요^^

  • 12. ..
    '21.8.14 10:21 AM (80.227.xxx.203)

    부동산 상속관련 세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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