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가세수 중 일정 부분은 반드시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갚는데 써야 해요.

납작공주 조회수 : 446
작성일 : 2021-07-19 14:33:08

이걸 모르고 '날치기'를 해야 한다는 둥 '자던 강아지 박장대소할 일'이라고 비웃던 무식한 후보가 있었죠.


추가로,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예산안은 정부 합의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국회는 정부가 만든 추경안을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IP : 14.52.xxx.1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올리브
    '21.7.19 2:36 PM (112.187.xxx.108) - 삭제된댓글

    아니 그깟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뭐라고
    갚아야 할 국채까지 미뤄가면서
    꼭 줘야 될 사람한테 돌아갈 금액 줄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국민 재난위로금은 코로나 끝날때 위로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대통령님이 진작 못 박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고공행진 하면서 레임덕이 뭐야 하고 있으니
    반문질로 표 얻어야 되는 누군가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439 주식시장은 얄짤없네요.이재명 테마주 하한가 -30% 주식시장 08:56:45 9
1711438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입법기관이 최고 권력아닌가요 ... 08:55:22 23
1711437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내란에 가담했을수도 있답니다 6 ㅇㅇ 08:53:42 158
1711436 퇴직자 연말정산 3 ㅇㅇ 08:51:44 71
1711435 부드러우면서 찰기 적당한 쌀 알려주세요 08:50:12 37
1711434 이재명 11 ... 08:50:00 204
1711433 참외밭에서 신발 끈 매다 종달새 08:48:25 134
1711432 이재명대표 고등법원 무죄준 판사들은 3 ... 08:48:06 377
1711431 권양숙 “이재명, 노무현 가장 많이 닮은 분” 11 000 08:46:37 381
1711430 5/2(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08:45:04 55
1711429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6 두 대법관 08:44:18 445
1711428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생애 한 번으로 끝인가요? 2 질문 08:41:59 162
1711427 보육교사 이수과목 확인은 어디서? 이잼대통 08:39:02 55
1711426 용인에 사는 친구가 자꾸 자기 분당산다고 하는데 19 ㅇㅇ 08:37:56 1,064
1711425 어제 나솔사계 보셨어요? 3 나솔 08:36:26 488
1711424 미친 지지자들이네 45 ........ 08:33:20 1,140
1711423 성분좋은 맛있는 된장 추천해주세요 ㅇㅇ 08:32:04 72
1711422 아이가 전입신고 하려는데요 1 ㆍㆍㆍ 08:30:54 202
1711421 이재명 e북 링크 끌어 올려요 ㅎ 5 투표잘합시다.. 08:30:46 208
1711420 오로지 이재명만 아니면 돼. 32 .. 08:26:00 899
1711419 국난 극복 3 다시 기세를.. 08:24:28 159
1711418 vpn 글 어찌 못해요? 9 000 08:21:56 432
1711417 왕노릇하려는 아들 뒷바라지 10 왕노릇 08:21:41 660
1711416 전과니 재판이니 6 전과 08:17:09 296
1711415 바보들...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데... 3 ... 08:17:00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