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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증여 문의요 궁금해요

마키에 조회수 : 1,749
작성일 : 2021-07-08 12:26:20
어머님이 저희 딸한테 2000 주시고 주식사라고 하셨어요 2천까지는 세금 안낸다고 빨랑 사라고 삼성 오를거라고 ㅋㅋ
그래서 받자마자 계좌 개설하고 2천만원으로 삼성 주식을 샀는데
증여신고?를 안했어요
지금보다 낮을 때라 빼면 플러스예요
이 돈을 빼서 다시 어머님한테 부치고 어머님이 다시 2천 주신 걸 바탕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기한이 있더라구요 ㅠㅠ
곰곰이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돈 부치자마자 계속 전화하셔서 주식 빨리 사라 사라 해서 알아볼 틈도 없었네요;;
IP : 121.143.xxx.24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7.8 12:32 PM (222.101.xxx.249) - 삭제된댓글

    3천인가 5천까진 괜찮지 않나요?

  • 2. 그런데
    '21.7.8 12:41 PM (219.250.xxx.76) - 삭제된댓글

    주식산거는 상관없고 돈으로 증여한거 신고를 해야지요
    인터넷으로도 할수있어요

  • 3. ..
    '21.7.8 12:48 PM (211.220.xxx.155) - 삭제된댓글

    5000까지는 세금없어요,

  • 4. ㅁㅁ
    '21.7.8 12:51 PM (5.8.xxx.229) - 삭제된댓글

    주식사서 불리기 전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금액을 신고하면 세금없을 거예요
    조부모가 손주에게는 이천까진가보죠?
    부모자식간에는 5천으로 알고요

  • 5. 뭐였더라
    '21.7.8 2:29 PM (211.178.xxx.171)

    증여 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 하면 되는데
    지금 주식 금액하고 상관 없이 받은 날 금액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
    그 후 오른 건 손녀 몫이죠.

  • 6. ...
    '21.7.8 3:56 PM (121.160.xxx.226)

    딸이 성인이면 5천까지는 증여세 안 내요.
    국세청 홈피 들어가서 증여 신고만 하면 돼요.
    대학생 아이도 알아서 신고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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