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려는데
집주인이 한국사람인데 국적이 외국인이래요
등기부등본 떼보니까요
현재 서울에 살고있고 공부땜에 외국국적을 얻었고 지금은 회사다니고 있다는데...
이거 거래해도 괜찮을까요
한국에 살면서 왜 외국국적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걸까요?
의료비나 이런게 제약이 많을텐데요
지금 집은 비워져있고
전에 살던 사람은 회사에서 전세금을 내줘서
전세설정도 했던 것으로 부동산에서 말하네요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집주인이 한국사람인데 국적만 외국인이면
도도 조회수 : 1,403
작성일 : 2021-07-06 20:56:30
IP : 211.212.xxx.1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미
'21.7.6 9:19 PM (202.166.xxx.154)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했기에 외국인으로 한국에 사는 거죠. 의료비는 회사에서 보험 들어주니 아무 걱정 없구요.
2. ..
'21.7.6 9:20 PM (125.184.xxx.34)일년전 전세계약때 두집중에 한집이 주인이 외국국적이라 부동산에서 계약을 말렸어요.
나중에 전세금 받을때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고..
전세 들어오는 사람에게 받고서 나가야하는 수가 생긴다고해서 계약안했어요.
이유는 뭐라고 했는데..기억이..?3. 제사촌
'21.7.6 9:42 PM (223.38.xxx.199) - 삭제된댓글제 사촌이 미국국적 한국사는데
미국에 세금신고 제대로 하면 된다고
종부세에 해당도 안되서(합산도 안됨) 부모님에 살면서
아파트 두채 월세 주고
의료보험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줘서 편하던데요
우리나라 외국인 혜택 많아요
요즘은 모르겠네요4. 어디
'21.7.6 10:32 PM (14.32.xxx.215)국적인지 몰라도 왜 청문회 시기가 되면 자식들 미국국적이 그리 많을까요
의료비는 자국민 아니어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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