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곧 질문이어요.
직원이 어제 코로나19 2차검사 음성이고
격리기간이 6.12(낮12시)예요.
자가격리해제통지서는 따로 발급신청해야하나요?
아님 시간되면 통보가 오나요??
오늘 토욜이라...
본부에 보고해야해야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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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해제통지서는 따로 발급신청해야하나요?
질문 조회수 : 4,069
작성일 : 2021-06-12 09:37:56
IP : 58.79.xxx.14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새들처럼
'21.6.12 12:36 PM (125.186.xxx.152)자가격리통지서에 격리기간이 적혀있네요
이걸 내시면 되지 않을까요?2. ..
'21.6.12 1:48 PM (121.124.xxx.217)보건소에 말하면 메일로 보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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