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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려요.

.. 조회수 : 1,256
작성일 : 2021-06-03 14:08:29
1년 계약으로 일을 하고있는데요. 계약만료일에 사측에서 1년더 계약연장을 제시할경우 제가 사정상 못하겠다해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IP : 223.38.xxx.6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6.3 2:10 PM (175.199.xxx.119)

    네 더이상 계약인하면 나와요

  • 2. 응?
    '21.6.3 2:16 PM (211.212.xxx.10) - 삭제된댓글

    계약직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인데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 3. ...
    '21.6.3 2:17 PM (112.220.xxx.98)

    그러게요 님이 일 못하겠다고 한건데 실업급여라니요

  • 4. 사직
    '21.6.3 2:17 PM (219.249.xxx.161)

    권고사직 이거나 더 이상 인원이 필요 없어 잘리면 모를 까
    자의에 의한 건 데
    무슨 실업급여요?

  • 5.
    '21.6.3 2:19 PM (118.235.xxx.5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못 받아요
    단 임신이나 거리가 엄청 멀어졌거나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증명할 수 있음 실업급여 나오고요
    그냥 자발적 퇴사면
    님 고용주가 공단에 님의 이직확인서를 재출할 때 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안 써주고 자발적 퇴사라고 써주겠죠
    님 맘대로 속일 수도 없는 문제 입니다

  • 6. 로베르타
    '21.6.3 2:22 PM (175.116.xxx.191)

    ???계약 만료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 아녜요??

  • 7. 일단은
    '21.6.3 2:25 PM (1.253.xxx.55)

    계약만료 후 다음날부터 재계약 시작이니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자발적 퇴사 이전에 계약만료니깐 계약연장 안 하는거쟎아요.

  • 8. 실업급여
    '21.6.3 2:33 PM (210.106.xxx.220)

    계약연장을 본인이 거절하는거면 받을수 없어요
    위의 음님 말처럼 이직확인서 제출할때 계약만료로 안써줍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 9. 못 받아요
    '21.6.3 2:37 PM (211.209.xxx.14)

    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사측에서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고지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도 기재됨)
    사측에서 연장 제의를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인정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10. 아뇨
    '21.6.3 2:37 PM (58.79.xxx.141) - 삭제된댓글

    계약 연장 됐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실업급여 해당안되죠
    권고사직이나, 더이상 계약 연장이 안될경우만 해당돼요

  • 11. ㅇㅇ
    '21.6.3 8:29 PM (122.42.xxx.119)

    가능하구요. 1년만 계약한 근로계약서가 있는거죠? 사측에서 연장동의했는데 본인이 1년만 계약한 날짜까지만 근무해도 계약만료고 실업급여대상이에요.제가 잡매니저라 전문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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