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줬고 빈 공간에 데크를 깔고 철물로 지지대를 세워 비닐 포장마차 같은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저는 천정을 걷을수 있고 주차장이나 다른 위반없이 만든거라 괜찮을줄 알았는데 시청에서 뜯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뜯는것보다 양성화가 나을거 같아 양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비닐하우스는 건물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에 대해 아시는분-비닐 시설물
건축 조회수 : 376
작성일 : 2021-06-01 11:46:39
IP : 59.8.xxx.2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
'21.6.1 12:08 PM (211.45.xxx.227)벽(또는 기둥)과 지붕(재질은 중요치 않음) 이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
지자체에서는 정기적으로 항공사진으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죠.
건축물과 비슷한 용도가 공작물 축조신고입니다. 2년 또는 3년마다 갱신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공터에 컨테이너를 갖다놔도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합니다.회사 또는 상가 귀퉁이 주차장에 호루를 설치할때도 공작물 축조신고를 합니다. 공작물 축조신고를 알아보세요.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개개인이 주장한다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단언코 불가능합니다2. ...
'21.6.1 12:41 PM (106.101.xxx.217)구청에 건축신고해야될거예요
3. 네,건축신고
'21.6.1 1:23 PM (118.235.xxx.187)하려는데 추가적으로 손대야 할곳이 있는지 여쭤보는거예요
소방법에 맞춰야 한다던지ㅡ단열재를 써야함
그냥 비닐 상태로 준공허가가 안되는가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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