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연 안되는 줄 알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았고
세무사사무실에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금 내려고 국세청 들어간김에 조회해보니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는다고 조회가 됩니다.
금융소득이 누락되었다면
내일까지 세금 내는 날이라 아침에 연락해서
금융소득 합해서 세금 얼마 추가로 더 낼지 다시 고쳐달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세무사 사무실 직원입장에서 짜증날것 같네요ㅠㅠ
제가 자료 안 줘도
제가 위임한 세무사사무실에서 국세청에 조회해볼수 있나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금융소득 포함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