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남편이 전세 계약하러 부동산에 다녀왔는데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날짜를 2021년인데 2020년으로 적었네요.
전세주는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있어서 가기도 힘든데 년도 잘못된거 수정해야겠죠?
전세 계약일자를 잘못 적었네요
.... 조회수 : 869
작성일 : 2021-05-29 14:40:20
IP : 112.157.xxx.20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5.29 3:33 P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원글님네 세입자 부동산 보관용 세장 다 부동산 도장을 찍어서 정정 하거나
새걸로 다시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 있을때 법적으로 보장 받아요.2. ...
'21.5.29 4:37 PM (49.161.xxx.172) - 삭제된댓글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수긍하는 상황이잖아요.
꼭 고치고 싶으시면 갖고 계신 계약서 날짜 수정하고, 그위에 도장(계약서에 찍은것과 같은 도장) 찍어 상대방에게 등기로 보내서 상대방도 도장찍게 하시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계약서도 날짜 고쳐 그 부분 도장찍게 하시고 두 계약서 다시 등기로 받아 상대방 계약서 날짜 고친부분에 도장찍어 상대방 것만 등기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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