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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분리

세대주 조회수 : 1,447
작성일 : 2021-05-29 12:47:46
30세 이상 자녀가 일정 소득 있고 부모랑 거주시에 세대주분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럴 시에 주택 청약도 세대주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IP : 218.238.xxx.1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5.29 1:31 PM (211.108.xxx.50)

    1. 자녀가 30세 넘으면 미혼이어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30세 넘지 않았어도 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세대분리가 가능해요.
    2.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주택청약이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물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민등록표상에 서류상으로만 세대 분리해놓고 실제로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조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다 취소되고 가산세 물고 그래요. (같이 살아도 살림을 따로 하는 등 세대분리된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세무 관련한 것은 찾아보면 판결이 어러 건 있어요.)

  • 2. ...
    '21.5.29 1:58 PM (58.123.xxx.13)

    세대주 분리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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